한나라당이 6일 의원총회에서 기존 비정규법 시행 2년 유예 당론을 1년 6개월 유예로 수정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1년 유예안을 제시할 시 이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B 기업 인사담당자는 \"시간직과 영업직 직원을 굳이 정규직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사용사유 제한이 없어 정규직 전환업무 확대, 축소가 자의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청회사의 비정규직 계약기간은 결국 원청의 물량계약에 따라 변하게 된다. 그러나 A, B, C사의 비정규직은 물량에 따라 완전히 일자리를 잃지는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물량을 따라 A, B, C사에 단기계약직으로 돌아가면서 채용된다. 일명 ‘동종업계 회전문’ 재취업이다.
두 양대 노동단체가 입법기관인가?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국회가 그 사람들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과 합의하지 않는 한 법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찬성할 수가 없다
비정규직 법 개정이 무산되자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 법 개정 무산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면서도 양대노총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한나라당이 ‘유예’ 고집을 꺾지 않아 노동계와 정치권의 대화는 무로 돌아갔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5인 연석회의’가 9차에 걸친 회의를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산하 공공노조, 운수노조의 대표자는 11일 노동부가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분석하고 순위를 매겨 행정지도를 하는 등 부당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등 공정한 조정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 광주에 모셔져 있는 그분의 묘소를 참배한 저는, 전교조를 결성한지 20년이 다 되어가고, 합법화 된지도 10년이 되는데 이제야 참배하게 된 데 대하여 참으로 무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전문가들과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7월 ‘비정규직 백만 해고설’을 강조하며 6월 임시국회에서 기간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노정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노총의 교섭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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