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심각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인권침해 사례 발표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과 맞물려 심각한 노동권 박탈 상황에 처한 이주노동자들의 절규가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울려 퍼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요구하며 84일째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강제추방저지와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쟁취를위한농성투쟁단'(아래 농성단)은 6일 오전11시 30분,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 박탈 사례를 증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퇴직금을 받아 달라고 노동사무소를 찾아갔지만, 퇴직금을 받아주기는커녕 근로감독관이 출입국관리소에 전화를 걸어 저를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이주노동자 말렉(방글라데시)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동부노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면담하던 근로감독관이 손에 쥐고 있던 메모는 출입국관리소 전화번호였고, 말렉 씨는 조사를 거부하고 급히 노동사무소를 빠져나왔다는 것. 7년 동안 한 공장에서 일한 말렉 씨는 지난 해 여름까지도 고용주로부터 퇴직금을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인 말렉 씨가 서울동부노동사무소를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4년이 넘었냐? 불법이냐’는 확인이었다. 말렉 씨는 “정부 단속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를 출입국관리소와 똑같은 곳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지원대책위 최제훈(국제민주연대) 활동가는 “이미 95년 대법판례는 이주노동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노동자로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07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