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하루소식] 이주노동자 무차별 검거에 수갑까지

[인권하루소식] 이주노동자 무차별 검거에 수갑까지

단속반 인권침해 속출 우려…이주노동자 농성투쟁 활활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너무 힘들지만 끝까지 싸울 거예요. 죽어도 한국에서 죽을 거예요.” 17일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강제추방 위기에 몰린 이주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농성을 전개하며 맞서고 있다. ‘노예사냥’ 하듯 마구잡이 검거 법무부는 17일부터 전국을 50개 지역으로 나눠 경찰,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50개 전담반을 투입해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이날 낮 12시 경 안산역에서는 30여 명의 합동단속반이 지나가는 외국인에 대해 무차별 검문을 실시해 11명을 체포했다. 경기도 마석에서도 오후 4시 30분 경 단속반이 성생공단으로 들어와 3명을 체포해 목동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했으나, 그 중 2명은 단속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풀려나기도 했다. 단속장면을 목격한 마석 ‘샬롬의 집’ 이영 신부에 따르면, 단속반은 지나가는 외국인들을 무조건 잡아 봉고차에 태운 후 신분을 확인했으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수갑을 채워 지켜보던 주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기본적인 인권 원칙마저 무시한 마구잡이식 검거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신부는 “범죄자도 아닌데 ‘현대판 노예사냥’ 하듯이 끌고 갔다”면서 “고용허가제 통과 이후 단속추방에 대한 정부

“경찰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싸울 수밖에”

“경찰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싸울 수밖에”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철회, 전면 합법화' 명동성당 집단농성 돌입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17일부터 관계부처 합동단속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17일부터 관계부처 합동단속

공대위,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조선족, 한국국적 집단 신청

[인권하루소식] “한국정부는 우리들 죽음 원합니까”

[인권하루소식] “한국정부는 우리들 죽음 원합니까”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떠미는 단속추방 중단 촉구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몸을 불사른 지 33년이 되는 13일, 최근 이주노동자들을 잇따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단속추방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이날 오전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은 한국정부의 추방정책에 따른 구조적 타살”이라면서 단속추방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전면 합법화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11일 단대오거리 전철역에서 전동차에 치여 숨을 거둔 다르카 씨와 12일 자신이 일하던 김포의 한 공장에서 목을 맨 리톤 씨는 모두 강제추방을 앞두고 극도의 심적 고통을 겪다 죽음을 ‘선택’하도록 등을 떠밀린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르카 씨의 주변 동료들은 그가 월급 110만원 중 80만원을 고국인 스리랑카로 꼬박꼬박 부칠 정도로 성실히 생활해 왔지만, 10월말 체류기간이 4년이 넘어 합법화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이후 심적 고통을 겪어왔다고 전했다. 또 8년간 한국에 체류했던 방글라데시아 출신의 리톤 씨는 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일하던 공장에서 해고되고, 동생의 한국 입국 과정에서 빚어진 송출비리로 생겨난 빚을

이주노동자들 ‘강제추방 철회’ 농성

이주노동자들 ‘강제추방 철회’ 농성

본국 돌아가도 일자리 없어, 추방은 이들에게 생존의 문제

강제추방 앞둔 이주노동자 잇단 자살

강제추방 앞둔 이주노동자 잇단 자살

정부의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이 부른 사고 4년 이상 체류·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해야

[사회화와노동]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허하노라. 단, 여전히 노예처럼 일하라!

[사회화와노동]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허하노라. 단, 여전히 노예처럼 일하라!

이주노동자들의 강제단속추방에 맞선 투쟁에 연대하고, 단속추방을 막아내자!

10월26일 이주노동자 비두씨 폭력연행 과정

10월26일 이주노동자 비두씨 폭력연행 과정

비두씨는 26일 비정규 노동자 대회 투쟁 과정 중에 경찰에 잡혀 웃옷을 벗긴채 연행되었다. 비두씨는 연행 과정에서 많은 폭력을 행사 당하고 연행 직후 후송된 종로경찰서에서는 3시간여 동안 웃옷을 벗긴채 방치된 것으로 알려져 이주노동자 지부는 27일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해 놓은 상태다. 비두씨는 현재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갖혀 있다.

[인권하루소식] 20만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앞둬

[인권하루소식] 20만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앞둬

31일 등록 마감…강제추방시 생존권 박탈·정치적 박해 위험도 ’11월 16일 이후 3년 이상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출국을 강력하게 시행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체류자를 신고해 단속추방에 협조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 지급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조치 내용이다. 31일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등록 기간이 마감됨에 따라,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20여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이 같은 ‘인간사냥’에 내몰리게 됐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선전국장 쏘냐 씨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조치가 발표되면서 이를 두려워한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길거리로 내몰린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추방에 대한 공포 속에서 공단밀집지역이 아닌 외진 곳으로 계속 숨어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쏘냐 씨는 또 “강제추방은 인간사냥이다. 사람들을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서 잡아가고, 공포 속에서 쫓겨다니게 만든다. 불법체류자로 규정된 이들에게 가해질 구타와 폭행, 폭언은 너무나 일상적이 될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들 앞에 놓인 공포스러운 현실을 경고했다.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의 샤린 씨는 “한국에 와 있는 3천여 명의 버마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4년 이상 체류한 상태”라며 “지금 버마에서는 군부독재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는커녕

비정규대회 도중 연행된 이주노동자 추방 위기

비정규대회 도중 연행된 이주노동자 추방 위기

연행과정 인권침해로 인권위 제소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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