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정립회관 폭력사태, 회관 측 개입 정황 포착

[인권하루소식] 정립회관 폭력사태, 회관 측 개입 정황 포착

변칙적인 관장 연임을 반대하며 노조와 이용자들이 농성 중인 장애인이용시설 정립회관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본지 8월 12일자 참조)에 회관 측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제시됐다. 농성 85일째인 14일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박경석, 아래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사태 책임자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8일 새벽 2시 50분 경 공대위가 농성중인 정립회관에 친관장파 봉사단원들인 곰두리봉사회와 쇠파이프를 든 괴한 등 80여명이 난입하여 노조원과 중증장애인 등을 농성장에서 끌어내고 비장애인 조합원들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공대위 쪽에서는 “정립회관 쪽에서 용역깡패를 고용해 이날 사태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목격자의 진술과 통장 기록이 제시되었다. 이날 공대위는 ‘폭력사태 당일 정립회관 직원이 정립회관 정문과 주차장을 감시하고 있는 가운데 곰두리 봉사회와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괴한들이 흉기를 들고 농성장에 진입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한 택시운전기사의 증언을 전했다. 또한 9월 8일 오전에 폭력사태 가해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식사대금을 한국소아마비협회 이름으로 입금한 식당 통장 기록을 제시했다. 박경석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회관 측은 공개적으로 기자들을 만나 자신들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입의) 증거가 다 드러났기에 오늘 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또

[인권하루소식] 전 국민이 피해자다

[인권하루소식] 전 국민이 피해자다

어떤 사람이 거리를 걷다 왼쪽 겨드랑이가 간지러워 긁으려고 왼팔을 들었다. 이때 덩치 큰 어떤 이가 오더니 “네가 팔을 들어 나를 주먹으로 쳐 죽이려했다”며 다짜고짜 그 팔을 부러뜨렸다. 같은 일이 모자를 고쳐 쓰려는 이와 머리를 고쳐 묶는 이에게까지 몇차례 되풀이되자 거리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팔을 옆구리에 꼭 붙이고 손목만 까딱까딱하며 걷게 되었다. 국보법체제, 일상 전체를 짓누르다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인 처벌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마음 속 깊은 억압체계를 만들었다. 국민들을 공포의 무의식에 몰아 넣고 자기검열을 강요했다. 한국사회는 56년간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의 목격을 통해 “특정분야에서 진실을 말하면 무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학습하였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도 말못하게 되다가 결국 진실에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폐단은 사회·문화의 전 영역에서 그 사회 구성원 모두를 짓눌렀다. 사회는 상식을 깨는 학문들을 통해 발전해왔다. 학문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기존 이론의 경계를 뛰어넘어 반박하고 비판하면서 진리의 추구에 한걸음 다가가게 되어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애매한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으면 처벌함으로써 학자들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이동화 교수(성균관대 법학)는

[인권하루소식] 분쟁과 테러를 넘어 인권을 말한다

[인권하루소식] 분쟁과 테러를 넘어 인권을 말한다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는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라는 주제를 가지고 14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된다. 이번 대회의 실무운영단장을 맡은 최영애 상임위원은 “9·11테러 이후 대테러 조치에 대해 인권보호 차원에서 큰 관심이 있었다”며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분쟁상황을 줄이고, 테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무력분쟁과 테러는 모든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산산조각 내고 주거권, 식량권, 건강권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박탈하며 시민·정치적 권리 또한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국가에서 인권법과 국제인도법 등에 명백히 배치되는 조치들을 채택 혹은 발표해 왔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테러 조치의 하나인 ‘애국자법’은 수많은 외국인을 추방하고 도청, 감시모니터 설치 등 모든 것을 국가가 감시할 수 있게 했다. 2003년 6월 유엔의 특별보고관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테러리즘을 비난하면서도 “대테러 조치가 모든 권리의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서는 △분쟁과 대테러과정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분쟁상황에서의 국가기구의 역할 △분쟁과

[인권하루소식] “수용자 주말 운동과 접견 제한 말도 안돼”

[인권하루소식] “수용자 주말 운동과 접견 제한 말도 안돼”

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침해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인권단체들이 직접행동에 나섰다. 법무부가 주 5일 근무에 돌입한 것은 지난 7월.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전국의 모든 교도소와 구치소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토요일마다 교도관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수용자들의 실외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접견 역시 지방 거주자에 한하여만 허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형네트워크는 10일 성명을 통해 “교도관들의 주 5일 근무제 도입은 노동자의 권익확보와 인권신장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를 이유로 수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용자들의 인권에 나 몰라라 하는 법무부를 규탄했다. 비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외부세계와 단절된 생활을 해야 하는 수용자들에게 운동과 접견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결국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을 핑계로 수용자들의 운동과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오전 11시에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모여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수용자 접견권 및 운동권 제한’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면회객들로부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동생을 면회하러 왔다가 이날 서명에 동참한 60대 초반의

[인권하루소식] ‘비정규직 확대’가 비정규직 보호인가

[인권하루소식] ‘비정규직 확대’가 비정규직 보호인가

정부가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를 골자로 한 비정규직 입법안을 발표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업종이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전체업종으로 대폭 확대되고 △파견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보호법안을 만들겠다더니 파견업종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파견법 개악을 추진해 오히려 거꾸로 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아래 철폐연대)도 성명을 통해 “현행법에서조차 건설업은 파견금지업종이지만 실제로는 불법파견이 만연해있다”며 정부의 개정안은 “파견 노동 확대방안으로 사실상 파견 허용업무 완전 자유화”라고 꼬집었다. 파견허용기간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철폐연대는 “해고와 고용의 반복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을 의미할 뿐”이며, “파견기간 연장을 통해 상시적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열어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998년 파견법이 시행된 이래 노동자들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대량해고를 겪어왔지만 정부는 이를 묵인해왔다. 또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비용을 줄이려는 기업들의 불법파견 행위가 제조업 사내하청, 서비스, 공공부분 등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더니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서 남용”을 없애겠다며 파견노동을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만들어

[인권하루소식]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인권하루소식]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시대적 흐름에 온몸 바쳐 저항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충실하게 안전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입을 막고 머릿속을 통제해 사상·표현의 자유가 박탈된 ‘자유민주주의’였다. 또한 애매한 법 조항에 따른 처벌 남용으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해 스스로 자기검열에 시달리게 만든 ‘자유민주주의’였다. 정부에 대한 비판세력을 반공·안보 이데올로기에 기대어 때려잡고 예술과 학문의 자유를 짓눌러 문화와 사회의 발전을 발목 잡아온 ‘자유민주주의’였다.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하는 자 누구인가? 그들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 놓은 반공이데올로기적 억압체계에서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대가로 기득권을 유지해온 사람들이다. 그러더니 이제는 자신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민주주의를 위한 안전장치라며 자못 비장한 얼굴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수구적인 정당과 언론은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시청 앞에서 인공기를 휘날리거나 노동당 가입원서를 받아도 처벌할 조항이 없어진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해 가상의 공포를 만들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명백한 민주주의와 인권에 미치는 폐해를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정치적 고비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써왔던 해묵은 색깔론이

[인권하루소식] 장애인의 인권에 눈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인권하루소식] 장애인의 인권에 눈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 개정안에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관련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 관련 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아래 형소법 공동행동)은 그동안 법무부와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 제도 확대 등 장애인들의 형사상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한 채 이번 개정안에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을 전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형소법 공동행동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수사상 인권침해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온 장애인들의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개정안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 인권보장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조계의 이미지 재고를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장애인들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숙경 인권팀장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자기 진술이나 자기 방어를 원활히 하지 못해 범인으로 몰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진술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사상 불리하게 법을 적용받거나

[인권하루소식] 평택경찰서, 의도적 폭력 행사

[인권하루소식] 평택경찰서, 의도적 폭력 행사

평택경찰서가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폭력을 가해 공권력 남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1일 국방부는 평택대학교에서 미군기지를 평택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골자로 하는 ‘미군기지 특별법 공청회’를 열려 했다. 이에 대해 「미군기지 문제해결 범시민협의회(준)」(아래 시민협) 등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미군기지를 효율적으로 이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고, 결국 공청회는 무산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항의하는 사람들을 공청회장에서 강제로 끌어내 경찰버스까지 200여 미터나 되는 거리를 끌고 가며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것. 시민협 등의 발표에 따르면, 임신 6주 째인 민주노동당 오경아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자신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으나 경찰들에 의해 사지가 들려 나갔다. 민주노동당 남정수 평택을지구당 위원장은 강력계 형사반장의 지휘 아래 공청회 연단 바깥으로 끌려나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 민주노총 현호헌 평택안성지구협 부의장은 경찰버스 승강 계단에 엎어진 상태로 온몸을 가격 당했다. 이에 대해 평택경찰서 정보과 조아무개 경사는 “공청회를 못하게 난동을 부리니까 데리고 나오는 와중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이라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진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데 이어, 대법원이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해 편협하고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은 대학생 이아무개 씨 등 전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국보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각각 2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남북 사이에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보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며 원심 확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최근 국보법 폐지 흐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이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보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거나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는 등의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보법 폐지에 대해 직접 거론했다. 이어 “북한이 50여 년 전에 적화통일을 위해 무력남침을 강행해 민족적

[인권하루소식]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인권하루소식]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는 지난 달 29일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명문화하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시키는 등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신청 대상을 넓히는 등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한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들이 눈에 띈다. 변호인 참여 자의적 제한 길 터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변호인이 신문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형소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가 불허되어 온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이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명문화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변호인의 참여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소지를 남긴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는 △증거인멸, 공범 도주, 피해자 위해 등의 우려가 있거나, △신문 제지, 특정 답변·진술 번복 유도 등 신문을 방해할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송호창 변호사는 “수사담당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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