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는 지난 달 29일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명문화하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시키는 등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신청 대상을 넓히는 등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한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들이 눈에 띈다. 변호인 참여 자의적 제한 길 터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변호인이 신문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형소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가 불허되어 온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이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명문화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변호인의 참여를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소지를 남긴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는 △증거인멸, 공범 도주, 피해자 위해 등의 우려가 있거나, △신문 제지, 특정 답변·진술 번복 유도 등 신문을 방해할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송호창 변호사는 “수사담당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변호인의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9.02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