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폐쇄 결정된 성실정양원, 인권침해 여전

[인권하루소식] 폐쇄 결정된 성실정양원, 인권침해 여전

심각한 인권침해로 폐쇄가 결정된 미신고 복지시설이 감독기관의 방관 속에 신규입소자까지 다시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23개 단체가 모인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시설공대위)는 지난달 31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정신과전문의와 함께 지난해 문제가 됐던 미신고 복지시설 ‘성실정양원’에 대한 2차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성실정양원은 정신질환자 등을 불법적으로 수용해 강제감금, 폭력, 강제투약, 강제노역, 횡령 등을 일삼아오다 지난해 11월 수용자의 신고와 인권단체들의 조사로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올해 6월 구속됐던 손아무개 부원장이 지난달 25일 정신보건법·의료법 위반 등으로 실형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한편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는 올 5월까지 성실정양원의 수용자 204명을 모두 다른 시설로 옮기겠다고 약속했고, 시설 측도 기도원만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전체 수용자 204명 중 지난 6월초까지 퇴소한 사람은 86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날 시설공대위의 조사에 따르면, 시설측이 제출한 퇴소명단 가운데 최소 일곱 명 이상이 다시 시설에 들어와 있었으며, 전혀 퇴소 사실이 없는 사람이 퇴소자 명단에 허위로 올라와 있기도 했다. 심지어 시설측은 신규 입소자까지 받고

[인권하루소식] “인권교육 현장의 목소리 존중하라”

[인권하루소식] “인권교육 현장의 목소리 존중하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인권교육의 전문성이 없는 기관에 인권교육강사 양성 사업을 맡겨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뜨겁다. 지난 7월 ‘인권교육강사 능력향상과정 위탁운영기관’을 공모한 인권위는 8월 25일 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위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교육은 검찰, 경찰, 교정 공무원(법집행 분야)과 초·중등학교 교사(학교 분야)를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각각 2박 3일간 실시된다. 이에 대해 1일 ‘인권교육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우려와 비판을 담은 의견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네트워크는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방송통신대 산학협력단은 ‘인권’에 대한 전문성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나,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은 전혀 갖추지 못한 기관”이라며 인권교육강사를 양성할 기관으로서는 부적격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법집행 공무원을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탁교육기관을 무리하게 선정함으로써 인권위가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네트워크의 의견이다. 인권교육의 방법론적 원칙인 ‘참여형 교육’이 전체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녹아있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네트워크는 “많은 주제들이 짧은 강연 형식으로 전달되면서 참가자의 감수성을 증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네트워크는 “이미 학교 인권교육 분야는 오랜 연구와 고민을 진척시켜 왔던 반면, 법집행 분야의 경우 제대로 된 프로그램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인권하루소식] 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인권하루소식] 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 요구가 뜨거운 가운데, 한나라당에 이어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마저 국보법의 존속과 다를 바 없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보법 폐지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 각종 인권을 침해해 온 국보법의 본질을 온전히 남겨둔 채 몇 글자만 부분적으로 고친 개정안을 마련해 ‘생색내기’에 그쳤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7조(찬양·고무 등) 가운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정을 알면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로 대체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조항 삭제 △참고인에 대한 구인 규정 삭제 검토 △허위사실 날조·유포죄의 형량 경감 등에 머물고 있다. 1일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안정적 개정을 위한 모임(아래 개정모임)’이 발표한 개정안 역시 국보법의 폐해 중 빙산의 일각만 건드렸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개정안과 다르지 않다. 개정모임은 7조 1항에서 ‘찬양’, ‘고무’ 두 단어만 삭제하고 ‘선전’에 대한 처벌 부분은 그대로 남겨두었으며, 같은 조 이적표현물 관련 5항에서도 ‘소지’ 단어만 삭제한 채 이적표현물의 제작, 반포, 판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적표현’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에서

[인권하루소식] 최저생계 보장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

[인권하루소식] 최저생계 보장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

“현재의 최저생계비로 먹고사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폭을 점점 좁아지게 만들고 결국엔 고립된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7월 진행된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희망UP’ 캠페인에 함께 했던 참가자의 소감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999년 이후 5년만에 실시되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앞두고 31일 ‘최저생계비의 현실과 적정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1인 가구에 36만 8226원, 4인 가구에는 105만 5090원이 책정돼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보건의료비는 1만 7463원, 교통통신비는 2만 2878원에 지나지 않는다. 동덕여대 남기철 가정복지학과 교수는 “최저생계비 금액이 비현실적으로 적은 액수”라며 “특히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등은 실제 가구의 지출에 기초하지 못한 터무니없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순천향대 허선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저생계비가 △지역별 물가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장애인이나 환자 등 가구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 △실제 수급권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점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인권하루소식] 평준화 해체하면 종교의 자유 보장?

[인권하루소식] 평준화 해체하면 종교의 자유 보장?

강의석 학생으로부터 시작된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에 대한 논의가 ‘평준화 해체’ 논의로 둔갑해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인권포럼’이 ‘사립학교와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로 31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토론회가 바로 그것. 이번 토론회의 주 발제를 한 손봉호(전 서울대 사범대 교수) 씨는 “자신은 이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토론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발제를 준비했다”며 토론의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어서였을까. 손 씨는 ‘종교재단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에서 계속되어 왔던 종교의 자유 침해 행위’에 대한 논의를 뒤로한 채 다짜고짜 ‘평준화 해체’가 그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손 씨는 “시민사회에서 궁극적으로 ‘개인’이 종교나 교육 등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여 입학하게 되는 기독교 사립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예배 참석을 강요해도 문제가 될 수 없다”며 평준화 정책에 책임을 돌렸다. 또한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학교 예배나 종교과목에 대한 강력한 거부가 공식적으로 표현된 경우가 없었던 것은 기독교학교가 ‘예배 참석을 의무화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사회가 묵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활동가는 “평준화에

[인권하루소식] “한국정부, 버마 민주화 운동 지원해야”

[인권하루소식] “한국정부, 버마 민주화 운동 지원해야”

“저는 버마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버마의 민주화는 버마 국민의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조뜨윈 씨는 30일 성공회대 아시아 NGO정보센터가 주최한 ‘버마 민주화를 위한 지지와 연대 토론회’에서 한국 국민을 향해 연대를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버마 민주화를 위해 한국정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한 주제로 폭넓은 토론이 이뤄졌고, 버마 민주회복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임종인 등 40명이 함께 성명서를 제출했다. 성공회대 아시아 NGO정보센터 박은홍 부소장은 “작년 5월 30일 데파인 지역에서 아웅산 수지 씨와 지지자들은 피습을 받고 250여명이 사상을 입는가 하면 그 이후 아웅산 수지 씨는 지금도 가택 연금 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버마에서는 1990년 5월 총선 이후 국회의원 당선자, 교수, 기자 등 지식인 2백 여명을 포함하여 1,400여 명의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고 살해, 강간, 재판 없는 구금, 강제이주로 인해 발생한 국내 난민, 강제노동 등이 심각한 상황”이며 “버마군은 국경지대에 몰려있는 소수민족에 대한 무자비한 살해, 구타, 강간 등을 일삼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어 박 부소장은 “한국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인권하루소식]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여전히 미지수

[인권하루소식]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여전히 미지수

학생들에 대한 강제적인 종교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한 사건이 합의 종결됐지만 학내에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지 여전히 미지수다.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강의석 학생은 7월 인권위에 학교장을 상대로 진정을 했다. 그리고 지난 27일 인권위의 중재로 강의석 학생과 부모, 대광고 교감을 비롯해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최승택 장학사가 참여한 가운데 ‘학생회 회장, 부회장은 교회를 다니는 자만 해야하는 현 학생회칙을 개정하고, 정규 교과시간 이외의 종교활동 문제 등에 대해 교단과 기독교연합회 등과 연계, 협의·검토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강구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애초 인권위가 마련한 합의서에서 ‘지금까지 야기되었던 문제에 대해 상호 간에 원만히 협의하여 대외적으로 사과하고, 강의석 학생을 재입학 조치한다’는 내용이 빠지고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강의석 학생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지만 전반적으로 아쉽다”며 “학교는 너무나 당연하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어처구니없어 했다. ‘강의석군 징계 철회와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도 30일 성명을 통해 강의석 학생이 제기한 내용을 학교측이 어느 정도 수용한 합의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강의석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열기와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치열하다. 폐지냐, 개정이냐, 존치냐를 두고 정치권에서, 그리고 매스컴에서 연일 다투지만, 이미 대세는 폐지로 기운 듯하다. 존치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고,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존치 대 폐지의 논란보다 더 소란스럽고 결론 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가 헌법재판소의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전원 합헌 판결에 의해 상처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역사적 결론’은 폐지로 모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김원기 의원은 17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국회가 보여주었던 과오를 극복하고… 제2의 제헌국회의원이라는 각오로 17대 국회를 성공시킬 역사적 소명이 있음”을 호소했다. 국민들의 ‘선거혁명’을 통해 탄생한 17대 국회가 해방과 분단의 소용돌이 속에서 4·3항쟁의 무고한 희생을 발판 삼아 탄생했던 ‘단독정부’의 제헌국회와 그 이후에도 오점투성이인 과거 국회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제2의 제헌국회’로 출발하는데서 자신의 좌표를 명시한 것은 옳은 일이다. 그렇다면, ‘제2의 제헌국회’로서 출발을 상징할 수 있는 최우선 개혁입법과제는 무엇일까. 1948년 12월 1일 제헌국회가 제정한 국가보안법의 폐지다. 이승만 정권은 여순항쟁을 계기로

[인권하루소식] 헌재 결정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예고

[인권하루소식] 헌재 결정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예고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 합헌’ 결정을 한 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속과 실형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와 여호와의 증인 김모 씨·유모 씨는 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와 부산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구속 이후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지만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지난 26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은 “헌법은 제19조에서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밝혔다. 반면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는 단지 헌법 스스로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며 양심의 자유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한해 600여 명에 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처벌을 합리화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헌재 역시 “법적 의무와 개인의 양심이 충돌하는 경우…입법자는 개인의 양심과 국가 법질서의 충돌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양심과 병역 의무라는 상충하는 법익을 이상적으로 조화시키는 방안으로써 대체복무제가 고려된다”고 권고했다. 또한 헌재의 이번 결정에 반대한 김경일,

[인권하루소식]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인권하루소식]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부시 대통령, 블레어 총리, 노무현 대통령 등 이라크전쟁 전범에 대한 민중재판운동이 국내에서 준비되고 있다. 평화인권연대, 국제민주연대 등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은 25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반전평화 및 이라크 철군운동의 일환으로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을 인권사회단체에 제안했다.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은 민중들이 직접 전범을 기소하고 전쟁의 불법성과 점령과정에서 벌어지는 고문, 민간인 학살 등과 같은 전쟁범죄를 고발하는 국제 반전평화운동의 한 흐름이다. 국내에서 기획중인 민중재판운동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한국 정부의 파병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전쟁범죄임을 확증하고 이에 침묵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이 전쟁 범죄자들을 국제법정에 세우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활동가는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였음에도 심판 받지 않는 정부와 국가를 단죄할 수 있는 권리는 민중에게 있으며, 민중들이 원하지 않는 전쟁정책에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당연한 민중의 권리임을 선언하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민중재판운동은 ‘재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반전평화’운동’의 흐름을 만드는 데에도 비중을 둔다. 손 활동가는 “민중재판을 매개로 풀뿌리 민중이 참여하는 반전평화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발기인 모집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전했다. 9월 중순까지 ‘전범 민중재판소 설립을 위한 기획실행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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