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결의안 통과

[인권하루소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결의안 통과

국가인권위·인권단체, 유엔에 직접 자료제출 가능

[인권하루소식]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인권하루소식]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인권하루소식] 글리벡을 통해 본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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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하루소식] 종료되지 않은 발전파업

[인권하루소식] 종료되지 않은 발전파업

거대한 회사권력,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 억압

[인권하루소식]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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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우리가 쓰다 버리는 나무젓가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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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 위협, 이주노동자 집회 무산

[인권하루소식] 철도노조 탄압, “정도껏 해야지

[인권하루소식] 철도노조 탄압, “정도껏 해야지

철도청, 징계방침 고수…'무쟁의 선언'도 요구

[인권하루소식] “회사측의 불법파견·산재요양신청 방해가 근본원인”

[인권하루소식] “회사측의 불법파견·산재요양신청 방해가 근본원인”

'대우조선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인권하루소식] 유엔인권위 소식 (7)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인권하루소식] 유엔인권위 소식 (7)유엔 보고서, 강정구 교수·단병호 위원장 사례 지적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잇달아 지난 주 ‘국가별 인권상황’,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시민적, 정치적 권리’ 등 유엔인권위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들이 논의되면서 관련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 표도 잇따랐다. 대부분의 특별보고관들은 “1년 동안 작성한 보고서를 5분만에 발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제출된 보고서를 읽어 보라”고 밝히며, ‘발언시간 단축조치’에 항의하여 보고서 설명을 거부했다. 대신 따로 민간단체를 위해 마련한 간담회를 통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버마, 정치활동제약·강제노역 심각 ‘미얀마(버마)의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E/CN.4/2002/45)’에서 파울로 피네이로 특별보고관은 “우선 미얀마 군사정부가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 국제적십자 등의 방문을 허용한 것은 환영할만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심각한 인권상황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군사정부와 아웅산 수지 여사 간의 비밀회담 결과 일부 민족민주동맹(NLD) 사무실 재개가 허용됐다. “그러나 여전히 사무실에는 전화, 팩스, 복사기 등 정치활동에 기본적인 기기들이 불허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NLD 회원들은 군사정부로부터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제노역에 관해서는 ILO 방문 이후 ‘경미한 상황개선’이 보였으나, 샨 주, 카렌 주 동부지역, 라친 주 북부지역 등에서는 여전히 군부에 의한 민간인 강제노역이 계속되고 있다고

[인권하루소식] 공익요원 권리투쟁, 3년만에 고된 노역에 연골파열, 공무상 재해 인정

[인권하루소식] 공익요원 권리투쟁, 3년만에 고된 노역에 연골파열, 공무상 재해 인정

한 공익근무요원의 권리찾기 투쟁이 3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서울행정법원(판사 서태환)은 지난 3일 원고 김창주(27·대학생)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공무상상해 불인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김 씨의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본지 2000년 6월 2일자> 사건은 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8년 7월부터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김 씨는 산림감시활동과 수해복구작업 임무를 맡았다. 첫해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은 산사태 현장의 수해복구작업에 투입됐고, 99년엔 100kg에 달하는 공중전화부스를 산 정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 또한 빗속에서 자갈과 모래를 퍼나르는 등 고된 노역을 반복해 왔다. 평소 몸에 별 이상이 없던 김 씨는 99년 8월 오른쪽 무릎에 갑작스런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병원 진단 결과 ‘오른쪽 무릎관절 연골파열’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당시 진료를 담당한 강남성모병원측에선 “육체적 노무를 장기간 반복 수행했을 경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보였고, 김 씨는 서초구청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의 인정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서초구청측의 태도는 적반하장이었다. 구청 자문변호사들조차 ‘공무상 상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근무중 무릎부상을 본 목격자가 없고 △김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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