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미군기지 고압선 희생자, 장례 치러

[인권하루소식] 미군기지 고압선 희생자, 장례 치러

"미군 당국의 공식 사과와 배상 있어야"

[인권하루소식] 교사 해임, 부당노동행위 판정

[인권하루소식] 교사 해임, 부당노동행위 판정

경북지노위, 해임교사들 복직명령

[인권하루소식] ‘병원감염’, 경계 경보

[인권하루소식] ‘병원감염’, 경계 경보

환자들, 집단감염에 손배소송…병원, '보복성' 퇴원압력

[인권하루소식] 불평등한 과거청산

[인권하루소식] 불평등한 과거청산

이념대결과 전쟁, 독재와 폭압으로 점철된 현대사를 살아왔기에 우리에겐 유독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이 많다. 1948년 ‘여순반란’ ‘제주 4·3폭동’에서부터, 79년 ‘부마사태’, 80년 ‘광주사태’에 이르기까지, 가슴아픈 ‘폭동’의 기억들은 우리 현대사의 시공을 가로지른다. 그 중엔 부마’항쟁’이나 광주’항쟁’과 같이 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받고 역사적 의의를 복원한 사건도 있지만, 여전히 ‘폭동’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사건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80년 봄의 ‘사북사태’다. 박정희의 사망과 함께 유신체제가 붕괴하면서, 새 질서를 향한 민중들의 열망이 분출하던 80년 4월. 강원도 사북의 탄광노동자들은 비인간적 처우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의하며 봉기의 깃발을 올렸다. 그러나 계엄 아래 언론의 취재마저 통제되면서 사북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고, 광부들의 항쟁은 ‘집단난동’으로 규정된 채 바깥 세상에 전해졌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르도록 사태의 진실은 묻혀져 왔다. 그런데 ‘사태’ 직후 겪었던 가혹한 고문과 상처로 인해 감히 입을 열지못했던 ‘사태’의 주역들이 최근 들어 비로소 증언을 시작했고, 한 다큐멘터리 감독은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낸 끝에 80년 사북을 ‘항쟁’으로 재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여러 증언과 사료에 따르면, 사북 광부들의 투쟁은 노동자를 착취해온 회사와 어용노조뿐 아니라, 착취구조를 보장하고 비호했던 공권력에 정면으로 맞선

[인권하루소식]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인권하루소식]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대로 좋은가?”

효과검증 안된 채 다른 대책 논의 없어

[인권하루소식] 5일, 제6회 인권영화제 폐막

[인권하루소식] 5일, 제6회 인권영화제 폐막

올해의 인권영화상,

[인권하루소식] ‘장세동 범죄’, 공소권 없음 결정

[인권하루소식] ‘장세동 범죄’, 공소권 없음 결정

87년 이른바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의 주모자였던 당시 장세동 안기부장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5일 서울지검 박경춘 검사는 6개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고발한 ‘장세동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은 결정을 통지했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1월 30일 수지김 사건의 조작과 은폐를 지시한 장세동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인권하루소식 이창조 기자

[인권하루소식]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인권하루소식]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인권하루소식]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자료 모음

[인권하루소식]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 자료 모음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아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신상공개 대상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 제작·수입·수출 등 성범죄를 자행한 사람 중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선별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인터넷과 관보를 통해 이들의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해 왔다. 신상공개는 지난 2년 간 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사회적 공익과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열띤 논쟁거리를 제공했다. 찬성론자들은 신상공개가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이고, 청소년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정확한 주소 등 신원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반면 신상공개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공개대상자의 이중처벌을 지적하며 공개여부의 심사기준이 세분화되지 못하다는 점, 이의제기 절차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공개절차를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와 실천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진 상태다. 1. 청소년 성보호 관계 법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인권하루소식]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인권하루소식] 성전환자 호적변경, 입법논의 한창

김홍신 의원실, 7월 발의 계획…의견수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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