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청송 집단단식의 잊혀짐을 경계한다
경북 청송군 비봉산 골짜기에 위치한 청송보호감호소, 육지 위의 섬같은 이곳에서 지난 10월 12일부터 사흘동안 수용자 1백여 명의 집단 단식이 있었다. 그들의 요구는 근로보상금 인상과 가출소 기준완화였다. 이 소식은 ‘뒤늦게’ 그리고 ‘희미하게’ 세상에 알려졌고, 뒤따른 소식은 단식 관련 수용자에 대해 보복성 징벌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보호감호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곱징역으로 알려져 있다. 형 3년에 보호감호 5년 식으로 ‘간판’을 달리하고 있지만 형벌로서의 징역과 그 내용이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피감호자들은 출소 후 밥벌이에 도움이 못되는 노동에 8시간 이상을 바치고도 연평균 53만3천원의 근로보상금을 손에 쥘 뿐이다. 대부분의 수용자가 일당 1∼2천원에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비누, 치약, 속옷, 김치도 사야하고 아프기라도 하면 치료도 해야 한다. 결국 길고 긴 사회와의 격리 끝에 빈손으로 맞게 되는 것은 ‘재범의 예방’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사회적응력의 제거’이다. 보호감호의 근거법인 ‘사회보호법’은 삼청교육을 합법화하기 위한 전두환의 작품이 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소위 “사회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한 것이다.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빈곤범죄’라 불리우는 절도범이었다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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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4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