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의문의 죽음, 이젠 차별 없이 밝혀져야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던 등불이 꺼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시한이 지난 16일로 끝나버렸다. 22개월 동안 위원회는 국가권력이 유린한 생명과 은폐된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몸부림쳤다. 박영두, 최종길, 김준배, 인혁당 사건, 허원근… 중앙정보부, 군, 경찰, 교도소 등의 폭력과 고문, 조직적인 사건은폐의 조각이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은 진실에 눈을 떴고 국가권력이 저지른 악행에 소스라쳤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미약한 조사권한은 막강한 권력으로 무장한 기관의 입을 열기엔 역부족이었다. 그 결과 총 83건의 조사대상 중 김성수, 박창수, 이철규, 장준하 사건 등 30건에 최종적으로 진상규명 ‘불능’ 딱지가 붙게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활동시한을 연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또 하나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으로 한정짓고 있는 의문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치 죽음에도 경중이 있는 양 의문사의 개념을 협소화한 것은 과거청산의 범위를 스스로 한계짓는 일이었다. 군이 조직적으로 죽음의 진실을 조작·은폐했음이 밝혀져 국민을 분노케 했던 허원근 일병 사건. 지금 그 사건은 33건의 ‘기각’ 리스트에 올라있다.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죽은 건 맞지만 민주화운동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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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9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