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2002년 5월 인권흐름과 쟁점
1. 국가범죄 가해기관은 석고대죄 하라!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가 2개월여 동안 마련한 ‘시효배제 특별법’을 입법청원했다.(5.21) 이때 2천8백84명의 서명결과도 함께 제출됐다. 때를 맞춰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도 공소시효 배제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5.24) 이로써 국회도 시효배제 문제를 회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의문사위는 최종길 의문사의 진상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타살임을 밝혔다.(5.27) 이에 따라 유가족단체, 인권·사회단체들은 최종길 타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시효배제입법을 촉구했고, 최종길 씨의 유가족들은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했다.(5.29) 하지만 가해기관은 의문사진상규명 토론회에 전원 불참해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5.23) 특히 국정원은 면담요청까지 거절했다(5.29). 2. 열심히 일한 이주노동자, 떠나라고? “임금을 안 줘도, 사장한테 맞아도 강제출국이 두려워 말할 수가 없었다. 우는 불법으로 살고 싶지 않다. 걱정없이 일할 수 있도록 노동비자를 달라!”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비두 씨의 절규였다.(5.3) 5월은 비두 씨 등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과 함께 시작됐다. 이들의 투쟁은 결국 인권사회단체가 결합하는 「이주노동자 탄압분쇄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대위」 결성으로 이어졌다.(5.9) 공대위는 서울 문래동 자진신고 접수처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갖고(5.16), △자진신고 철회 △단속추방
사회
클리핑기사
2002.06.03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