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부족한 이해가 낳은 미흡한 권고, 한국정부에 책임있다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김기연(민변 활동가) 지난 22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11차, 12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지난 8일과 11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렸던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의회의 결과 나온 것이다. “법제도 개선됐지만 실효성 의문”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고용허가제 입법 영주체류자격(F-5) 신설 난민지위심사제도의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단일민족성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태도와 인종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점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인종차별 피해자의 진정이나 사법적 대응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보고서에 누락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관련 입법의 부재, 사법구제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또는 관련당국의 기소 의지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산업연수생 미등록노동자의 다양한 권리들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외국인여성 인신매매 문제 국내적 구제조치와 협약 제14조에 규정된 개인청원절차에 대한 접근성과 홍보의 부족 정부의 이행보고서와 최종견해 배포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법 제정이나 제도 마련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29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