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선고가 나던 순간 여러 사람이 생각났다. 2007년 차별금지법 논란이 한창일 때, 게시판에 의견을 달면 자신의 이름, 나아가 성정체성이나 국적이 알려질까 봐 망설이던 소수자들. 입시 정책을 비판하는 게시판을 운영하면, 만19세 미만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하에서 청소년 글쓴이들의 나이가 밝혀질까 봐 고민하던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
2012년 총선도 우리 언론사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고 불복종운동을 계속 합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우리의 덧글란은 정보인권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제공합니다. 독자들께서는 각 기사에 지금까지처럼 비실명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종종 ‘트위터 민주주의’ 같은 말을 되뇌는 이들이 있다.
국경 없는 인터넷은 사실상 글로벌 전쟁터가 되어 가고 있다. 미국이 앞장서서 사이버 공간을 전쟁터로 만들어 놓고 각국이 나서서 사이버 부대 창설 등 사이버 전 대응 능력을 나날이 고취시켜 나가고 있다.
인터넷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는 포털이나 주요 업체에 규제를 행사해 왔다. 방통심의위의 통신규제 건수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년 동안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16,846건에 달해 지속적으로 사전 검열과 과잉규제 논란에 중심에 서 있었다.
위키유출의 외교전문 폭로가 있은 직후 몇몇 해커들이 미 국방성이 뒤를 봐준 상황에서 혹은 자발적으로 위키유출 웹사이트에 분산 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퍼부었다.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의 한반도 긴장상태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직접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인터넷 검열’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고 해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라고 판단하여 기소를 계속한다면 표현의 위축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올해도 인터넷 실명제에 저항합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우리의 덧글란은 정보인권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제공합니다. 독자들은 각 기사에 지금까지처럼 비실명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트위터와도 연결을 모색해볼 요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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