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현실에서는 큰 히트를 치고, 사람들이 모이고, 점점 더 소통창구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왜 트위터인가. 그리고 특히 진보진영이 트위터에 주목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매체 자체에서 진보를 찾는 것은 곤란하다. 그보다는 진보 담론을 사회적으로 보편적 일상으로 흡수시키기 위해 뛰어들만한 중요한 소통 경로가 하나 늘어났으니, 그 곳에 온전히 참여한다는 접근방식 정도가 적합하다.
어떠한 명분도, 국가의 수사 편의를 위하여 모든 국민을 잠재적 악플러 혹은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것이 근대 시민사회 이후 수립된 인권관이다. 우리가 실명제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반증한다.
인터넷은 언론·출판과 같다. 모든 시민은 언론·출판에서와 똑.같.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찍어 올릴 권리가 있다.
미디어행동 등은 \"권력 편향적인 정치적 심의를 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공공 심의기관이 권력의 힘에 좌지우지되는 징표로써 매우 유감스런 사태\"라고 평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인터넷의 감시와 규제를 강화할 법안들이 통과된 이후의 사회를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팬옵티콘에 비유했다.
구글이 한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허망하게 무릎을 꿇었다. 이러한 구글의 실명제 도입은 전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최진실씨의 죽음도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이지 모욕죄와는 관련이 없다. 우리나라의 인터넷문화가 아무리 특수하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종류의 모욕죄까지 만들면서 개인의 감정이나 의견의 표현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보편타당한 원칙까지 포기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숙고해보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촛불 시위가 일어난 직후부터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네티즌을 추적하는 등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며 \"이번 입법안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보다 편리하게 국민을 통제하기 위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미디어를 통제하겠다는 정치적 야욕의 결정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이버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기존보다 무거운 형량인 9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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