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 개혁언론은 이번 판결을 비중있게 다루었다. 32년 만에 나온 판결인 만큼 흥분도 감추지 않는다.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내용 중에는 '생명권 침해 조항'과 '재심 조항'이 삭제돼있어 이 법으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 사회에 사상을 이유로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는 악법이 더 이상 존속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인혁당 사형수 8명과 그 가족의 기막힌 운명이 충분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인민혁명당' 사건의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한 노력이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은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들의 고향이기에 이곳 민주 인사들의 어깨는 더욱 무겁다.
23년이 지난 지금,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최대의 인권유린, 사법살인 사건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9일 서울 명동 가톨릭센터에 모인 유가족과 각계 인사 1백여 명은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돈명 변호사, 문정 현 신부)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진상규명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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