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지청장 정병원)은 29일 근로자의 임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박모씨(62세)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안양 공장 체불임금 당사자인 이주노동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사람들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같은데 가서 일했는데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처럼. 그 노동자들 마음 제가 잘 알아요. 이 문제 생각해서 한국 정부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법원에서 조차 환경미화원에게 미지급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결정을 내렸으나, 자치단체들은 역시 수용하지 않고 \"체불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의 방식\"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치사하고 참 염치도 없다.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장이 자신의 월급은 다 챙겨가다니, 지난 3월부터 두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한 진주MBC 노동조합원들은 김종국 진주.마산MBC 겸임사장이 자신의 월급을 다 받았다는 소식에 할 말을 잊었다.
건설노동자들의 얼굴엔 시름이 한 가득이다. 이들에게 추석은 명절이 아닌 단돈 만원이 없어 차례상마저 차리지 못하는 불효자가 될까 싶어 노심초사 하게 만드는 날이다.
23일 오후 2시. 검은 옷을 입은 30여 명의 사람들이 서울 방배경찰서 뒤편 강 모 변호사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서 하얀 색 머리띠를 맸다.
기업이 파산 등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할 경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해당 노동자의 임금을 대신 주도록(체당금) 하고 있지만 지급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위기와 건설경기 침체로 정부가 건설회사 지원 방안을 속속 내놓는 가운데 정작 건설현장 노동자 관련 대책은 없어 건설노동자들의 불만이 높다. 건설노조가 자체 조사한 결과 전국 건설현장 수십 곳에서 부도와 체불, 공사중단,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다 폭행당해 사망한 건설노동자 고 이철복 씨와 관련,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임금체불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다.
법원의 결정이 나도 이랜드 사측은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노조는 지난 18일, 울산지법에 압류신청을 한 끝에 오늘(25일), 법원은 집달관에게 홈에버 울산점에 압류결정문을 고시하라는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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