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의 통과로 특수교육의 상위법에서 ‘치료교육’ 자체가 사라졌다. 그러므로 개정된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서 모든 치료교육은 삭제된 상태이며,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만 관련서비스의 치료지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장에‘치료교육’이란 이름으로 수업을 하던 교사들은 법으로 인정된 교육과정이 사라진 상황이다.
다른 현안들을 이유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약속을 계속 미루고 있는 교육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 이상은 앉아서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는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투쟁의 결의를 모으는 자리이기도 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장애인 부모들은 지난 3월 13일부터 국가인권위를 점거하고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며 37일 동안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시혜와 동정을 거부하는 장애인들의 차별철폐 투쟁이 이어졌다.
"4월 20일, 이렇게 매섭고 추운 날"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장애여성공감 박김영희 대표를 통해서 들어본다.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얘기와 이를 제대로 수용하기는커녕 폭력으로 대응하는 서울시의 태도를 영상에 담아보았다.
첫째, 교육 당국은 장애인의 교육 기본권 실현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즉각 나서기를 촉구한다. 둘째, 법률적 기반 위에서 다른 교육 부문과 동등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권이 보장되도록 하라.
장애학생 학부모와 특수교사 등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회원 100여 명이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13일 오후 2시 경 국가인권위원회 7층을 점거하고 집단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정부와 특수교육계가 장애인의 교육의 틀과 내용을 규정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내적인 욕구가 본격적으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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