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과정에서 명예퇴직금 지급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노조위원장에게 13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성실히 일하던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경영진이 날린 돈까지 물어내라는 것이다.
법정퇴직금보다 많은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 된 장은증권 사장과 노조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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