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퇴직금보다 많은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 된 장은증권 사장과 노조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 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4일 장은증권 전사장 이대림 피 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노조위원장 박강우 피고인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존폐의 위기상황에 빠진 상황에서 주주 나 고객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노사합의란 명목으로 법정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지급해 직원의 이익만 도모한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 고자 한 것이 아니고 재취업이 힘든 경제상황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고 명예퇴직을 유도하는 사회분위기가 존재하는 것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와 박 씨는 장은증권의 업무정지 전날인 지난 7월 3일 고객들의 예금인출사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417명의 전 직원들에게 명예퇴직 금 160억여원을 무단지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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