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을 상습 위반하는 사람에게 최대 6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이 만능열쇠처럼 정부의 검열이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마저 합리화시켜 온 마당에 최문순 의원안이 사실상 문화자본에 편향된 형행 저작권의 균형을 다소나마 회복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한다
통과된 저작권법에는 문광부 장관이 불법복제물을 올린 게시판에 3회 이상 삭제 명령을 한 뒤 불이행하면 최대 1년간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다.
문화연대 등 18개 문화단체는 19일 오전 문화관광부 앞에서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10가지 실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야가 3일 본회의에서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는 등 분통을 터뜨렸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균형\\\'이 담긴 저작권법을 향해
지난 6월 16일 구속되었던 문용식 나우콤 대표이사가 어제(28일) 저녁,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나우콤은 촛불집회 인터넷 생중계로 유명해진 ‘아프리카’(www.afreeca.com)를 운영하고 있다.
한미FTA 협상 비준안이 국회에서 제출돼 아직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법안 개정 및 이행법안 입법을 위한 행보를 진행 중이다.
* 영화 [ 일렉션 ] 패로디 동영상 소스 : <EMBED src=http://act.jinbo.net/webzine/media/200708-webzine.wmv width=500 height=440 autostart=”0″ allowscriptaccess=”never”><EMBED> 출처: 웹진ActOn
저작권법은 수많은 이의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다. 작년 1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2007년 6월 29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 저작권법 또한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은 이제 몽상적 혁명가들의 구호로 전락해 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에 대한 열망이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감성적인 설득력을 부여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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