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재단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관공서나 국회의원 홈페이지에서 언론사들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기관을 상대로 무조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보공유연대 홈페이지(www.ipleft.or.kr)에는 17일 개정 저작권법 발효 이후 31일 현재까지 총 920여 명의 네티즌들이 저작권법 반대 서명을 이어가고 있어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네티즌들이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소리바다 이용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일상화되고 필수불가결해진 복제를 아날로그 시대의 개념으로 막겠다는 것이며,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서 역시 저작권법을 통해 거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실천
블로거들이 개정 저작권법에 반대해 만든 "No Music No Blog(음악없이 블로그없다)" 까페 (cafe.naver.com/nomusicnoblog.cafe)의 가입자수가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저작권법은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 정책'의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디지털 도서관의 활성화는 곧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 창작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근본적 목적이기도 하다. 그 목적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2001. 11. 27.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되고 있는 3개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중 정부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과 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디지털 도서관, 이용 제한 … 돈 들여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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