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자의 힘] 전교조의 결성과 활동은 노동자인 교사가 국민의 교육권 확보와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신장을 위해 투쟁한 결과이다
이병주(전교조 원상회복추진위원회) 지난 4월27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본회의를 열 어 1년여를 끌어온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결성과 활동 관 련 해직된 교사들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였다. 위원회는 “전교조 관련 자료와 당시 시대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들의 전교조 가입행위는 교사들의 노동3권 신장보다는 교육의 민주화, 인간화, 정치 적 중립성 등 교육기본권 신장에 궁극적 목적이 있어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된다”고 인정이유를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노동 운동으 로서 노동 3권 신장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첫째, 전교조의 운동은 노동자인 교사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의 확보를 통해 교육 현장을 민주화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임에도 보상심의위 원회는 반쪽만 인정하는 기형적인 결정을 하고 말았다. 전교조 운동은 70~80년 대에 지속되어온 교사들의 교육 민주화 활동(교육운동)이 노동조합이라는 조 직 형태로 발전된 과정임을 무시하고 일부분만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다. 마치 노동 기본권 확대를 위한 민주화 노력은 권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노 력인 양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부 보수언론과 수구 기득권 세력을 염두에 둔 눈치 보기의 극치이다.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