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쟁의행위 준비행위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된다고 봤다. 쟁의행위 준비든 연합단체 활동이든 해당 노동조합의 업무냐 아니냐만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전임자 처우보장을 뼈대로 한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 특별교섭이 본격적으로 교섭차수를 쌓아가고 있다. 특히 교섭이 성사되어 노사간의 자율교섭이 이뤄지는 곳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총은 각 소속회사에“사용계획서 이상의 타임오프가 필요한 경우 즉시 활동내역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문구도 담아야 한다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 시행령을 놓고 “노조활동을 지배하려는 의도를 담은 개악노조법의 성격을 더 명확히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에서 큰 관심사였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놓고는 ‘면제 총량을 정할 때 시간과 인원을 함께 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한국노총이 노동관계법 처리 이후 내부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작년 12월 4일 한국노총이 경총과 노동부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합의하자 한국노총 내부에서 지도부 사퇴 요구와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요구까지 나왔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법안을 2010년 1월1일부로 이미 시행되어버린 현행법을 무시한 채 다시 상정하고 날치기 처리하는 헌정사상 유래없는 해괴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고 밝혔다.
추미애-한나라당 연합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타임오프제가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전임자 임금만의 문제가 되지만 타임오프제는 정부가 나서 노동조합 활동전반에 대한 축소와 개념 규정을 간섭하게 되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민주노동당이 “우선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시행하자‘며 국회 환노위 노조법 개정안 합의시도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현행 노조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은 금지하고 복수노조는 즉각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여의도 문화마당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에서 합의하려는 개정안이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지도부 집단 단식과 30, 31일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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