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자신문] 노조 전임자도 업무상 재해 인정되나?
현미향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노동재해 산업재해상담 : 288 – 3356 사건 내용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 노조전임자로서 2001년 5월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조 단합차원에서 점심시간에 개최할 족구대회를 준비하던 중 사업장내에서 지게차에 치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으나, 노조전임자는 사업주를 위하여 업무수행하는 자가 아니고 족구대회가 노조 주관 하에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의 심사를 거쳐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노조전임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게 된 경우입니다. (2002 재결 제196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노동부의 기존 시각 그간 노동부에선 노조전임자가 조합활동 중에 재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통칭하여 ‘노동부’)를 통한 산재승인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행정소송을 거쳐 판결을 통해서 인정받아 공단에 다시 신청하는 우회적인 경로를 취해오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전단계(심사, 재심사단계)에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노동부가 노조전임자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드는 것은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는 노조전임자는 근로계약에 의한 본연의 업무 즉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 지위에서 사업주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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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2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