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은 교육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을 별도로 설치해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역시 정보공개 청구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은 자신들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라는 인식이 잡혀 있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3.0 공야글 통해 정보공개를 잘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현실은 어떠할까? 청와대 정보공개의 현실을 살펴보자.
정보공개청구는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3~4달이 되도록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할 자신의 의무를 인식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전체 정보공개처리 건 수 중 40%이상이 기한을 초과해 통지되고 있다.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확대하겠다는 정부 3.0사업의 현실은 허울뿐인 정책, 보여주기식 정책, 그 자체로 멈춰있다.
이러한 답변을 인권위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과히 충격적이었다. 결국,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인권위의 정보비공개 결정은 위법·부당하다는 재결을 받아냈지만, 이미 인권위의 부당한 답변과 불투명한 운영에 크게 실망한 뒤였다.
주민들이 의견을 내려면 이러한 과정과 그 내용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보공개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기학생인권조례 공포(5일)와 신임 교육감들의 취임 100일(8일)에 즈음해 해당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학생인권과 관련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대학입시를 앞둔 학부모·수험생들에게 부담이 돼왔던 대입전형료를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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