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은 본인 확인 수단으로 주민번호 대신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무슨 괴담, 무슨 루머 등이 떠오르기만 하면 인터넷 실명제 강화를 외쳐대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조모 경감의 사진이 게재된 각 포털사이트 게시판 글들이 대부분 사라져 네티즌들을 아연케 하고 있다. 이는 조모 경감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각 포털에 신고해 해당 게시물들이 \'임시조치\'된 결과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인터넷의 감시와 규제를 강화할 법안들이 통과된 이후의 사회를 송경재 경희대 교수는 팬옵티콘에 비유했다.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규제되는 표현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3. 표현의 불법성은 사법적 판단에 근거해야 합니다.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를 생각하면 정말 성질 뻗쳐. 철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2003년 3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실명제의 단계적 도입’을 천명했었어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확대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8일 사이버 통제 입법에 반대하며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1 - 정보통신망법’을 발표했다.
오늘날 국가권력은 시민사회를 통제하되 자본과 시장을 위한 통제의 경향을 뚜렷이 한다. 한나라당이 지난 3일 발표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지위도 딱 그렇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촛불 시위가 일어난 직후부터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네티즌을 추적하는 등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며 \"이번 입법안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보다 편리하게 국민을 통제하기 위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미디어를 통제하겠다는 정치적 야욕의 결정판이다\"
현 정부의 인터넷실명제 확대 강화 움직임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적용범위와 방식, 규제의 강도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의 필요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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