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주요 포털, 이랜드 사태 게시물 삭제 논란

[뉴코아 – 이랜드 비정규직 철폐투쟁] 주요 포털, 이랜드 사태 게시물 삭제 논란

이랜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경 주요 포털사이트가 이랜드 파업 관련 게시물 수십 건을 ‘임시조치’(삭제) 했다가 이용자들의 항의로 1주일 뒤에 복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는 (주)이랜드월드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

\”댓글 \’악성\’ 여부, 네티즌이 판단 못 하나?\”

\”댓글 \’악성\’ 여부, 네티즌이 판단 못 하나?\”

\"인터넷에 떠도는 게시물 중에는 쓰레기도 있고, 악성댓글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힌 뒤 \"국민들도 이미 \'악성댓글\', \'쓰레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국가가 나서 그것을 검열하고, 법률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인가\"

너희가 인터넷을 아느냐!!

너희가 인터넷을 아느냐!!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에 항의하며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들 정보통신부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본인 확인 후 글 쓰라는 나라가 어디 있나”

“본인 확인 후 글 쓰라는 나라가 어디 있나”

정보통신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기만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는 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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