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촉진법인가 이용통제법인가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촉진법인가 이용통제법인가

공영방송 재편,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 추진 등 미디어와 여론을 통제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가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인터넷 여론 통제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삭제·임시조치 이행 안하면 3천만원 과태료

삭제·임시조치 이행 안하면 3천만원 과태료

개정안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고,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민사회가 우려한 인터넷 통제 정책을 담고 있다.

[인권오름]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인권오름]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을 끝장내려는 기획이 새롭게 조성되는 정세 속에서 마련되어야 할 때다. 제정 60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국가보안법을 끝장내는 것, 진보를 지향하는 모든 세력들의 과제다.

[인권오름]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권오름]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우리의 빼앗긴 정치적 자유를 되찾기 위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복종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스럽다.

[걱정브리핑] 성장률 5%의 함정, 티(T)나게 장난치는 SKT, 무한도전에 나선 3인, 디지털이 걱정이다

[걱정브리핑] 성장률 5%의 함정, 티(T)나게 장난치는 SKT, 무한도전에 나선 3인, 디지털이 걱정이다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32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분은 홍석만 진보전략회의 운영위원장 이십니다. 홍석만/ 안녕하세요 하주영 / 네, 오늘은 무슨 걱정을 함께 해볼까요? 홍석만/오늘은 경제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장률 5%의 함정 하주영/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해야 하나요? 한동안 힘들었지만 증시도 꾸준한 증가세고요, 경상수지도 몇 년 동안 연속 흑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데, 어떤게 걱정이라는 것인지요? 홍석만/네,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높은 5%라고 합니다. 정부 측도 그렇고 민간연구소들도 연이어 높은 경제성장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최근 2년간 부진했던 건설투자와 함께 내구성 소비재 수요회복을 꼽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의 경기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성장할 거라는 예상입니다. 하주영/그거면 걱정할 게 없지 않나요? 홍석만/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돈다고 했는데 가처분소득 대비 총 가계대출은 116.7% 에 달하고 있어 가계부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 성장률은 높은데 10년 동안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멈추고 적자로 돌아설 거라고 합니다. 알고 보면 부실만 더 키우는

좀 있으면 삭제됩니다

좀 있으면 삭제됩니다

나는 포털사이트, 오호 라빠라빠 검열 해드립니다. 오직 삭제조치 이랜드그룹관련글이나, 삼성글도 삭제됩니다.신고되면 삭제하는 나는야, 포털사이트

[웹진ActOn] 자본과 정권과 포털이 결탁한 검열

[웹진ActOn] 자본과 정권과 포털이 결탁한 검열

포털이 넷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 이젠 사법권까지도 포털업체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다. 포털이 정의를 실현하리라. 적어도 ‘명예훼손’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이미 포털이 판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기인 듯하다. 최근 포털업체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막가파식 게시물 삭제현상은 세계 최고의 IT강국 포털업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행위들이다.

[웹진ActOn] 블로그에 임시조치가 몰려온다

[웹진ActOn] 블로그에 임시조치가 몰려온다

지난 8월 14일 갑작스레 포털사이트 네이버 측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올린 게시글 하나에 명예훼손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랜드월드에 의해 게시중단 요청이 접수되었기에 임시로 게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

[논평] 유영환 장관은 북 게시물 삭제 명령 취소해야

[논평] 유영환 장관은 북 게시물 삭제 명령 취소해야

죽어버린 냉전의 거대한 몸뚱아리에서 빠져나와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의 틈을 비집고 생명 연장을 노리는 국가보안법의 준동은 더이상 계속되지 않아야 한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즉각 삭제 명령을 취소하기 바란다.

포털, 그들은 검열을 검열이라 말하지 않는다!

포털, 그들은 검열을 검열이라 말하지 않는다!

포털, 그들은 검열을 검열이라 말하지 않는다! 역시 나의 예측이 적중하고 말았다. 눈 앞의 현실, 사실이 되었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의한 \’인터넷 검열\’이 본격화 된 것이다. 포털이 네티즌과 블로거들의 입을 봉할 망할 짓을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클린인터넷\’ \’본인확인\’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권력과 자본의 기득권을 뒷바라지 하기위해 카페, 블로그, 게시판 가리지 않고 검열과 통제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미 포털사이트 다음은 6월 중순경 삼성코레노민주노조추진위 카페를 임의로 삭제조치했다가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의 비판으로 카페를 다시 복구한 적도 있다. * 관련 기사 : 다음, \’삼성하청노조\’ 추진 카페 폐쇄 논란 그리고 지난 8월 14일경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이랜드 파업 관련 게시물 수십건이 \’임시조치\'(삭제)되었다가 이용자가 해당 포털에 항의하여 1주일 뒤 복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는 이랜드 관련 게시물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이랜드월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포털에서 해당 게시물들을 임의조치한 데 따른 것이라 한다. 포털의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이하 망법) 제44조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었고, 이는 최근 \’클린인터넷\’ 운운하며 7월 27일부터 본격 실시된 제한적본인확인제와도 관계가 있다. 이에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정보통신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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