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일, 전 세계 100여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세계의 인권과 평화의 진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조약의 서명이 있었다. ‘집속탄 금지 조약’이 그것인데 존재하는 무기 중 인간에게 가장 무차별적이고 잔인한 무기로 알려진 집속탄의 생산,비축은 물론 양도까지 금지하기로 한 이 조약은 1999년 체결된 ‘대인지뢰금지조약’과 더불어 세계인권사의 중요한 성과이자 수년간 세계 평화운동가들의 지난한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미국이 전개하는 국가미사일 방어망(NMD)시스템은 각국의 핵확산금지조약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
북한-러시아간의 새로운 조약이 이르면 내달이나 4월께 가서명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새 조약의 내용과 관련, 종전의 조약에 들어있던 '자동군사개입' 조항대신에 '안보상황 발생시 상호협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며 북한이 강력히 주장해온 '고려연방제 지지' 조항은 제3국(한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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