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오 서울 청계광장. ‘전교조 추방 1천만 서명 국민네트워크’ 출범식이 끝나자 사회자가 이렇게 요청했다. 이 말에 따라 출범식에 참가한 50여명의 사람들이 서명대로 몰려들었다. 전교조 추방 서명만 받던 서명대에 ‘조전혁 의원 사건 탄원인 참여자 서명부’가 올라와 있었다. 탄원서 내용은 없었다. 참가자들은 이 서명부에 이름과 소속 단체, 주소 등을 써넣었다.
대법원이 \\\"교원의 전교조 가입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최종 확정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낸 재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교원의 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실명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전교조에게 3억4300여만 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조전혁 의원은 명단 개를 둘러싸고 전교조와 벌인 법적 공방에서 모두 패하는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이와 함께 법원은 조 의원의 명단을 받아 공개했던 <동아일보> 인터넷 신문 (주)동아닷컴에도 전교조에게 2억7500여만 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했다.
한나라랑 소속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이 법원에서 이미 불법으로 판결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 현황 명단을 여전히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박광진 전 도의원의 누리집(www.kjpark.or.kr)에 들어가 보니 ‘전교조 명단공개’라는 제목으로 작은 창이 뜬다. 이 창에는 서울과 경기 등 16개 시도로 나눈 가입 실명 명단이 게시돼 있다.
한나라랑 소속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이 법원에서 이미 불법으로 판결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교조 등 교원단체 가입 현황 명단을 여전히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박광진 전 도의원의 누리집(www.kipark.or.kr)에 들어가 보니 ‘전교조 명단공개’라는 제목으로 작은 창이 뜬다. 이 창에는 서울과 경기 등 16개 시‧도로 나눈 가입 실명 명단이 게시돼 있다.
법원이 “전교조 명단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개인 정보 침해”라는 전교조의 주장에 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재판장 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8일 지난 해 4월 나온 “명단 공개 안 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낸 항고심에서 “전교조의 가입현황을 볼 수 있는 실명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명단을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8일 전교조와 조합원 16명이 교원단체 가입자 명단의 인터넷 공개를 막아달라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항고심에서 “전교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지난 4월 전교조 명단을 발표했다가 물의를 빚은 바 있던 조전혁 의원이 이번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각 학교별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발표했다. 조 의원은 이 자료가 “고교선택을 앞두고 있는 예비고등학생들과 그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는 29일 헌재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의 직무행위가 국회 내의 회의와 표결에 한정된 것임을 확인하고,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직무행위와 상관없는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차 입증해 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법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 관련 결정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조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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