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자의 힘] 이제 실명/익명의 문제를 계급적으로 바라보자
레닌, 본명은 ‘울리야노프’, 이 이름은 혁명기에 사용한 150가지의 가명 중에 하나였다. 트로츠키 또한 본명은 ‘레프 다비도비치 브론슈타인’으로 시베리아 유배지에서 탈출을 위해 사용한 가명이었다. 만약 이들이 아직 살아 있다면, 한국에서 선거 기간 중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유명해진 멕시코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 부사령관 마르코스도 본명은 ‘라페엘 기옌’으로 사망한 동지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는 아닐 것이다. 지난 2월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상위50위의 인터넷언론사에게 실명제를 강제하는 선거법 개정조항을 의결하였다. 개정안 자체도 상당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는 이번 의결에서 더욱 개악 시켜 버렸다. 이 법안의 위헌성 때문에 현재 123개 노동사회단체와 십여 개의 인터넷신문사 그리고 일부 포탈 사이트가 불복종운동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회통과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정계특위에서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를 “정치 경제사회 문화 시사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 편집, 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으로 통하여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 관리하는 자”로 사실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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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6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