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주5일제 빙지한 근기법 개악,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경총이 내놓은 안에 비하면 정부안은 ‘조금 낫다’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대로 하더라도 노동시간의 단축의 효과는 별로 없고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제도들이 도입된다. 휴일은 늘어나도 임금삭감 지난 해 김대중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정부안’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휴일은 12일 늘어나는 반면 임금은 20%나 삭감된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생리휴가 무급화로 오히려 2.7%의 급여가 삭감된다. 또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급여로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월차 휴가 사용률은 평균 40% 정도.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연월차 휴가급여로 보상받은 것을 생각하면 임금 삭감 폭은 더 크다. 정부안은 또 ‘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선언적 문구만을 법 부칙에 명시했다. 이렇게 될 경우 노조가 없거나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사실상 4시간 분만큼, 10% 정도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소영세 사업장, 공휴일 줄어 오히려 피해 더구나 전체 노동자의 56%나 되는 760만에 달하는 20인 미만업체 노동자는 2010년에나 주5일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당장 공휴일을 3~4일 축소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당장 내년부터 주5일제가 도입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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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4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