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휴 무급화, 임금 23% 삭감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 휴일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만약 노동자 A가 주 44시간을 일하면, 사용자는 A에게 일요일 8시간을 포함해 52시간에 대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A가 주44시간씩 1달에 1백76시간을 일하고 1백76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A가 받은 임금 1백76만원은 실제 노동한 1백76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요일 8시간이 포함된 2백8시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A의 시급은 1만원이 아니라, 8천4백61만원 정도가 된다. 주5일 근무제 도입 관련, 현 노동부의 입법예고안은 휴일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 주5일제가 도입되더라도 주휴는 유급으로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재계는 △지구상에 유급주휴를 실시하는 나라는 태국과 대만 그리고 한국뿐이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주휴를 무급화해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현재 재계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간 조정과정에서 정부의 주5일제안이 확정될 때, 주휴를 무급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주휴를 무급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급으로 8천4백61원을 받던 A가 주40시간을 일하면 토요일 4시간, 일요일 8시간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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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5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