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토요일 수업 주중에 하는 주 5일 NO! 수업일수 줄인 5일 근무여야
올해 4월 27일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7월에는 행정부처와 지방행정청이 주5일근무제에 전면 돌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만간 학교에도 주5일제수업이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세계 최다의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갖고 있는 우리 나라의 학교 여건상 주5일제수업은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왜 〈주5일제 수업〉인가 전교조가 쓰는 〈주5일제 수업〉이라는 용어와 교육부가 주장하는 〈주5일 수업제〉라는 용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그 의미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전교조의 주5일제수업은 하루를 확실히 휴업할 수 있도록 ‘교사는 주5일 근무, 학생은 주5일 수업’의 내용을 법령화하자는 것이고, 교육부의 학교 주5일수업제는 ‘학교는 주5일 수업을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6일째도 교육과정 이외의 다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2항과 자율학교 규정 등 현행의 각종 법령을 이용하여 토요일 수업을 평일에 당겨서 하고, 휴업일에 하던 각종 행사를 주5일 내로 녹여서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좀 더 부연하자면 교육부는 향후 2, 3년간 법령 개정 및 교육과정 수정고시 없이 앉아서 편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싶다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노동계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주5일수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