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지난 3월 24일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에서 발견된 지문이 국내에 있는 국민의 지문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국방부가 전 국민 지문을 임의로 조회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 등이 경범죄처벌법 즉각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시행 50주년을 맞이하는 주민등록법은 이미 그 수명을 다했다.
21일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전자주민증이 국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제도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네이트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들이 행안부의 주민번호 변경거부는 위헌이라는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9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입국시 알몸 투시기와 지문채취의 시행은 결국 한국사회가 G20 정상회의로 의장국 위치로 갈 수는 있겠지만, 국제사회 인권후진국 의장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여겨집니다.
\"이제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문제는 한국 내에서 통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부시가 도착한 그 시간, 나는 미란다 원칙도 고지도 받지 못한 채, 웃통과 바지가 벗겨져 맨살과 팬 티가 다 드러나는 수모를 겪으며 경찰차에 내동댕이쳐지고만 것이다. 경찰서에 도착해서야 들은 연 행사유는 집시법 위반이었다. 집회 장소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구호 한번 외쳐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집시법이란 말인가?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민 모 씨는 여권 갱신을 두고 지난 달 김해시청과 실랑이를 벌였다. 지문날인 거부자로써 주민등록증 대신 구 여권과 청소년증을 본인 확인서류로 제출했으나 김해시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17살이면 국가에 불려가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적으로 날인해야 한다. 내가 자라서 언제 범죄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1968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도입한 이 이상한 제도에 대해서 아무도 감히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렀다.
“인권단체에서 지문 정보를 민감한 정보라 하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지문 가져다가 어디에 씁니까?” 지난 2월 20일 외교통상부 공청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배영훈 회장이 지문 날인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며 한 말이다.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