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포토뉴스]지문날인 거부자들 존재를 알리다

[포토뉴스]지문날인 거부자들 존재를 알리다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남산 걷기

[클리핑] 지문채취를 향한 뜨거운 열정

[클리핑] 지문채취를 향한 뜨거운 열정

경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동사무소 등으로부터 지문입수 경찰이 3개월 전 지문날인을 거부했던 불구속 입건 피의자들에 대해 영장을 발부 받아 지문을 채취하거나, 동사무소 등으로부터 지문을 가져오는 등 지문채취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지난해 12월 조사 받았던 송파경찰서 안오섭 수사관으로부터 ‘조서 한 장에 서명이 빠졌다’는 이유로 출두요청을 받고 송파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경찰은 지문날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기다리고 있었고, 윤씨는 어쩔 수 없이 지문을 날인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12월 인권활동가들은 테러방지법 등 4대 반인권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에 진입, 시위하던 중 8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이들은 그 동안 강요되던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풀려나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윤 씨는 그 중 한 명이었던 것. 윤 씨외 다른 사람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동사무소로부터 지문이 입수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영장을 집행한 안 수사관은 “다른 사람의 지문은 동사무소나 다른 경찰서를 통해서 얻었다. 윤 씨에 대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봤지만 없어서 부득이 영장을 발부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씨는 “본인의 동의를 무시한

[클리핑]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클리핑]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 거부한 청소년들,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 “지문날인이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이라는 것은 주위 친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일이에요.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도 설득력이 부족한 지금, 지문날인은 군사정권의 악습일 뿐인 것 같아요.” 고교 3학년 이가빈 씨의 말이다. 이가빈 씨 외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을 거부한 청소년 3명은 9일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에 나섰다. 소송을 맡은 이은우 변호사는 “지문날인은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서만 집행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37조 2항에 위배된다”며 지문날인 제도의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가 감시, 관리하는 것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지문날인이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되어 위헌이라고 밝히고 있다.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으로부터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국가는 한국뿐’으로 불필요한 정보수집은 국민에게 위압감과 굴욕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1년간 범죄 150만 건 중 지문정보로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는 2천여 건에 불과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합니다 –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한 청소년 헌법소원 기자회견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합니다 –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한 청소년 헌법소원 기자회견

전국민이 잠재적 예비범죄자? 만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으로부터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특별한 목적과 법률적 근거가 없이도,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지문날인 강요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행위다. 이에 문제의식을 가진 만 17세 청소년 3명이 지문날인반대연대의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소원 의사를 밝혔다.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인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30년에 이르는 주민등록 날인제도의 역사에 종지부가 찍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은 3월 7일에 있었던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한 청소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낭독한 기자회견문의 일부다. “우리는 비록 학생들이지만 우리의 인권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당하게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현재의 주민등록법에도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늘 우리는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전 국민의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청소년 3인 지문날인 헌법소원청구 밝혀

청소년 3인 지문날인 헌법소원청구 밝혀

30여 년간 국가의 위헌적 행위에 종지부 찍을 계기 “주민등록법에도 없는 부당한 지문날인 강요 거부”

지문날인 공개거부 발동걸리다

지문날인 공개거부 발동걸리다

"잘못된 것은 바뀌어야죠."

[인권하루소식] “지문날인 안 하고 주민등록증 받을래요”

[인권하루소식] “지문날인 안 하고 주민등록증 받을래요”

지문날인 거부 고등학생 이가빈 씨

지문 찍기 싫어요-17세 고등학생, 지문날인 거부하다

지문 찍기 싫어요-17세 고등학생, 지문날인 거부하다

2004년 1월 12일, 천안의 한 동사무소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만17세의 고등학생이 지문날인 없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던 해당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은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법률의 규정”을 이야기하며 그런 주민등록증은 발급해줄 수 없다고 했다. 만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은 이 학생의 지문날인 거부는 아주 소박한 것이었다. “찍기 싫어서요”

[인권하루소식] 미국의 생체정보 채취와 ‘경찰국가’의 세계화

[인권하루소식] 미국의 생체정보 채취와 ‘경찰국가’의 세계화

미국 공항이다. 외국인들은 긴장된 얼굴로 심사대 앞에 선다. 전자장비에 양손 검지를 번갈아 대고 나면, 디지털카메라가 얼굴을 찍어간다. 이렇게 수집된 디지털 지문과 사진은 모두 출입국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모인다. 테러용의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지만, 명단과 대조하고 난 후에도 폐기한다는 말이 없다. 도리어 미 국토안보부는 물론 중앙정보국, 연방수사국 등 비밀 정보수사기관들끼리 공유한다.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누가 열람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 길이 없다. 미국 땅을 밟은 자, 확실한 족적을 남기는 셈이다. 내년 말이 되면 육상 국경 검문소까지 포함해 미국을 향한 모든 통로가 이렇게 지문과 얼굴 정보를 인식하는 전자감시장치로 무장한다. 유럽인 등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올 10월부터는 예외일 수 없다. 미국에 들어갈 때 생체정보를 담은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미 입국 비자와 여권에 사진과 지문 등이 입력된다고 한다. 생체 정보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토안보부는 자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예약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보까지 사전에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다. 탑승객들을 위험도에 따라 미리 심사, 분류하겠다는 목적이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린 알 수 없다. 다만 특정 사람들을 위험하다고 분류하는 것이야말로

[인권하루소식]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인권하루소식]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24일 국회 안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인권활동가 30명은 신원확인서와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서도 전원 풀려났다. 그 동안 합당한 법적 근거 없이 신원확인서류와 수사자료표에 지문날인을 일괄 강제해온 경찰 관행에 맞서 이를 거부한 인권활동가들이 전원 석방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지문채취불응) 조항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원확인서류’에 지문날인을 요구할 수 있어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게까지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일은 위법이다.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 김칠준 변호사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신원확인서류에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풀려난 것은 당연할 일”이라며 “이번 조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관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신분증이 없다고 해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피의자에게 영장없이 지문을 강제 채취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문조사 외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입건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문 채취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지문채취불응)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지난해 9월 서울지법이 이 조항이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 또한 법무부령에 의한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2조는 ‘수사자료표’에 형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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