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리원이 이번에는 노동자들에게 지문채취를 강요하고 있다. 출근부에 대리 서명하는 일을 방지하겠다며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온리원은 지문인식기에 개인 지문을 입력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동의서도 받지 않고 지문을 채취했다.
인권침해 논란 속에 시행된 이 법은, 지난해 검찰이 쌍용차 노동자와 용산참사 철거민의 DNA를 채취하면서 법의 오남용 논란을 다시 일으켰다. 지난해 6월 인권단체들은 디엔에이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 시 \'1호\'로 발급받았던 전자여권이 보안상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이 사용한 전자여권은 지난 달 8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면 발급되고 있다.
여권에 지문을 수록하는 내용을 담은 여권법 개정안이 어제(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하자 인권침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어제 통과한 여권법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에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교체하고 지문은 2010년부터 수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의 논의와 결정만이 남아있다.
출처: 웹진ActOn
일본입국시 행해질 지문채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감한 개인신체정보가 어떤 형태로, 얼마동안 저장되고,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거대한 정보 바다? 거대한 정보괴물이겠지!
당신의 생체정보가 미-일을 오간다면? 귀찮아서 누른 클릭, 프라이버시가 죽어간다고? 녹소연 “KT-하나로 집단소송할 것” CCTV 무단설치해 비판적 직원들 감시 댓글 ‘악성’ 여부, 네티즌이 판단 못 하나? 다양성 잃어가는 ‘블로고스피어’ 방조제를 트자 갯벌을 살리자 제한적 본인확인제 실효없다 인터넷 포털도 규제한다…’그러나’ 대선, 입 다물 수 없는 사람 모두 모여라 아이의 ‘민증’과 20개의 지문
우리가 주머니에 넣고 잃어버리지 않고서도 잃어버릴 수 있는게 있다. 그게 뭘까?
“인권단체에서 지문 정보를 민감한 정보라 하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지문 가져다가 어디에 씁니까?” 지난 2월 20일 외교통상부 공청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배영훈 회장이 지문 날인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며 한 말이다.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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