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노동자 임금 지급해야”
노동자들이 복귀의사를 표명한 이후에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지속할 경우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에 해당돼,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0일 상신브레이크 해고자 3명이 제기한 ‘2010년 상신브레이크 직장폐쇄기간 임금지급’ 소송에서, 3명의 해고자에게 각각 450만원, 512만원, 34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04.11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