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뉴스] WTO 서비스협상 저지 공동투쟁의 의미
WTO의 충견(忠犬), 노무현 정부 WTO 서비스 협정은 민중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들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WTO 서비스 협정은 환경규제, 공공성,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공공서비스 시장화의 장벽으로 취급하여 철폐의 대상으로 삼는다. 교육, 환경, 보건의료와 복지, 문화, 에너지, 물을 비롯하여 쓰레기수거, 행정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서비스협정에서 ‘상품화’, ‘시장화’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야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는다. 더욱더 문제인 것은 일단 한 번 시장화가 이루어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에서 WTO 서비스 협정의 잔혹함을 엿볼 수 있다. 교육과 지식에 대한 권리, 건강할 권리,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등 WTO 서비스 협정은 민중들의 제반 권리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5월 13일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 비영리법인에게 채권으로 외부자금 조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의료서비스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WTO 의료개방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먼저 시장화 조치를 하겠다는 의도이다. 또한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학교, 외국인 병원 설립 허용,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통한 내국인 입학 허용을 통하여 한 발 앞서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