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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카메라에 갇힌 인권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카메라에 갇힌 인권

지하철 탑승권을 구입할 때, 지하철 개찰구에 들어설 때, 에스컬레이터를 털때, 지하철 승하차시에도, 사람들을 쫓는 시선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범죄예방이라는 미명아래 도입되는 CCTV 당신의 인권은 어떻습니까?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상시적 국제연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상시적 국제연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네트워커: 이번 사회운동회의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킹콘: 이번에 한국에서 열린 WEF 회의는 아시아 각국 정부들과 기업들이 모여서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경제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그동안 선진국들은 WTO와 FTA 등 각종 국제협정을 통해서 세계경제를 지배하기 위한 논의들을 진행해 왔으며, 사회운동진영에서는 이런 정부들의 회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선진국들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직면하고 있는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 농민과 노동자들은 식량문제와 가난으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 이번 WEF의 의제들도 대觀?초국적 기업들의 경제논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들은 겉으로 세계민중을 위한 경제 정책을 논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계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계속 부추길 뿐이다. 이번 사회운동회의는 WEF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아시아의 활동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대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네트워커: 이번 사회운동회의에 어떻게 참석하게 되었는가? 킹콘: 태국의 투쟁 상황들을 다른 국가의 활동가들과 공유하 고, 글로벌화 되고 있는 각국 정부들의 경제논리에 반대하기 위해서 참석하게 되었다. 최근 태국에서는 FTA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며,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제연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네트워커: FTA와 관련돼서 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교육부 이러닝 ‘장난이 아닌데?’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교육부 이러닝 ‘장난이 아닌데?’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지난 2월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경감대책안’은 시작부터 입시 관계자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단기 대책안인 EBS 수능 방송부터 시작해 중·장기 과제인 교원 평가제 및 고교 평준화 정책까지 말이 많다. 매년 대학 입시 제도 개선,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시장 조절 등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내놓았던 교육부, 그러나 ‘이랬다 저랬다 한다’ ‘믿을 수 없다’ 등의 ?소리를 듣곤 했다. 그래서인지 교육부 장관의 수명이 어느 부처보다도 짧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교육경감대책안’에는 정말 될 것 같은 정책이 있다. 바로 이러닝 지원 체제 구축 사업이다. 교육부는 2003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이스(NEIS)를 밀어부친 저력을 가지고 있어 정보통신교육부라는 별칭도 가진, 수치와 효율성을 매우 선호하는 최첨단 부처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교육부는 올해 안에 이러닝의 일반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정 계획까지 밝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 소관의 관련 법제가 마련되면 사업의 가속도가 붙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이러닝 어디까지 왔나 안병영 교육부 장관(부총리 겸임)의 ‘사교육비경감대책안’이 확정 발표된 이후인 3월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이러닝, 공교육에 활용하면…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이러닝, 공교육에 활용하면…

이러닝이라 할 때 떠오르는 단상이 있다. “대학교 때 들었던 중급미시경제학 수업이 생각난다. 교수는 인터넷과 빔프로젝트,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수요곡선의 도출 과정과 모형을 입체적으로 영상화해서 설명해 주었다. 2년 동안 암기로 되내어야 했던 수요곡선 속에 숨겨진 논리를 드디어 오감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교수님에게 감사해야 하나? 기술에 고마워해야 하나?” 이러닝은 무엇인가 교육부는 이러닝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달되거나 활성화되는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산자부)의 ‘이러닝산업발전법’에서는 ‘전자적 수단·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기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이라 정의돼 있다. 반면 학계에서는 이러닝을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지원하는 교육적 콘텐츠, 학습서비스 그리고 제공 솔루션 전체’로 상정한다. 국내에서 이러닝이라는 용어는 2001년 한국교육공학회의 춘계학술대회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됐다. “디지털화된 멀티미디어 정보와 그 정보들간의 네트워크로 형성된 학습환경에서 이뤄지는 교수-학습의 목적을 위해 공학을 수단으로 제공되는 모든 학습경험”, “디지털화된 정보를 매개로 학습 주체의 적극적인 정보 수집, 취사 선택, 편집 가공 및 평가 판단의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다른 학습자와 함께 공유하는 학습 활동”, “웹을 통해 제공되는 학습” 등 다양하게 해석된다. 그러나 적어도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교육부 이러닝, “왜 이러니?”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교육부 이러닝, “왜 이러니?”

“만행이다” [대전 대신 고등학교 박병춘 선생님]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교육부가 말하는 것처럼, 순수하게 공교육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자에 한해 EBS 방송을 정규 수업시간 이후에 모아서 보여준다면 이는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 또한 산간벽지에서 사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혜택을 주는 것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학교라는 순 기능이 사라진다면 사교육비 23조 원이 획기적으로 준다해도 반대한다. 사교육비 경감에 대립해 학교 현장이 황폐화되면 보이지 않는 피해는 훨씬 크고 때문이다. 기계적인 일방 소통이 과연 교육인가? 교육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향기를 나누는 상호작용이다. EBS 청취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를 교실 안으로 밀어 놓고 EBS 방송 보라며 앞뒤로 압력을 받고 게 현실이다. 이건 만행이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방송 스크린 사이에 서서 보조자 역할로 전락한 느낌이다.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담보로 교육의 기본인 선생님과 학생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파괴되는 현상을 방치해 둬서는 안 된다. “이러닝, 학습보조일 뿐이다”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강성룡 차장] 이러닝의 순기능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러닝은 학습의 보조수단으로서 유용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습득만이 아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EBS 수능 방송, 무엇이 문제인가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EBS 수능 방송,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월 17일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라는 ‘사교육비경감대책안’을 발표했다. 사교육 시장 조사 및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작년 5-6월에 걸쳐 사교육비대책팀 및 해당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의 성과물이다.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단기 4개안과 중·장기 6개안으로 총 10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10대 추진과제 중 첫째가 ‘수능 과외 흡수 : 이러닝 체제 구축’이다. 여기에 ‘EBS 플러스 1’ 채널을 수능 전문 채널로 특화하고 EBS 수능 방송을 실제 수능시험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돼 있다. “EBS에서 출제하겠습니다” 대책안이 발Ⅵ?후 순식간에 교육계를 후끈 달아오르게 한 것은 이러닝보다는 4월 1일 정식 오픈한 EBS 수능 방송이었다. 10년이 훨씬 넘게 외길을 걸어온 EBS 수능 방송이 갑작스레 뜨거운 감자 처지가 된 것은 EBS 수능 방송을 실제 수능시험에 반영하겠다는 교육부의 3차례에 걸친 강한 의지 표명 때문이다. 처음 실제 수능과의 연계라는 원칙 제시만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자 안 장관은 EBS 수능 교재만이 아니라 강의 내용에서까지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발언을 두 차례나 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자유무역협정, 각국의 자율적인 문화 정책의 걸림돌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자유무역협정, 각국의 자율적인 문화 정책의 걸림돌

한·칠레 FTA 자체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협정은 기본적으로 WTO 지적재산권협정(이하 TRIPS)에 기반을 두고 TRIPS 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가능하게 했으며, 상표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추가 조항을 두고 있다(이를 TRIPS plus 방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한·칠레 FTA를 시발로, 한·일 FTA, 한·싱가폴 FTA 등 추가적인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FTA 협상을 통한 지적재산권보호가 점점 더 강화될 전망이다. FTA, 이용자의 권리 제한 우려 FTA의 지적재산권 조항이 어떠한 내용을 포함할 것인지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주자유무역지대(이하 FTAA)의 지적재산권 조항을 보면 알 수 있다. WTO TRIPS는 1995년 발효됐는데, FTAA는 95년 이후의 지적재산권 관련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996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채택한 저작권 조약과 실연음반 조약이다. 이 두 조약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명 ‘디지털 신조약’으로도 일컬어진다. 구체적으로는 ▶공중전달권(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것을 공중전달권으로 규제할 수 있다) 부여 ▶암호를 깨는 기술이라든가,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조항 ▶컴퓨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죽은 자의 인권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죽은 자의 인권

몇해 전 대인지뢰금지운동에 참여하고 있을 때다. 당시 지뢰금지운동을 하던 운동모임에서는 다리나 팔이 잘린 피해자들의 사진을 모아 사진집을 발간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함께 활동하던 친구와 논란을 벌인 일이 있다. 논란의 출발은 ‘과연 피해자들의 잘린 다리와 상처를 사진으로 찍고,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라는 것이었다.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질문을 받은 뒤로 한동안 나는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고통받아온 피해자의 몸을 운동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왠지 옳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뢰피해자의 고통과 삶을 우리가 공감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이 사진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솔직히 말하건대, 당시 이 문제에 대해 나는 어떤 입장이 올바른 것인지 생각하기를 멈추었고, 그 사진을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전시하고 운동했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이와 비슷하게 ‘피해자의 몸을 담은 사진’이 공개되는 일을 여러 번 접하게 됐다. 미군에게 처참하게 희생당한 어느 여성의 주검사진, 장갑차에 깔려 목숨을 잃은 중학생들의 주검사진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생체정보로 신분을 확인하는 시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생체정보로 신분을 확인하는 시대

▲미국 국토안보부가 설명한 유에스-비짓 절차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소변과 피를 제시한다. 자신에게 다른 사람의 눈을 이식한다… 영화의 한 장면이 현실이 될 지도 모른다. 바야흐로 자신의 신체로 신분을 증명하는 시절이 왔다. 지문, 망막, 홍채, 정맥, 음성, 디지털 화상, 그리고 유전자까지. 이제는 생체인식기술을 생활 곳곳에서 접할 수 있다. 원래 생체인식기술은 핵시설이나 은행금고처럼 특별한 장소에 대한 접근 통제용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작업 현장이나 소매점, 현금인출기 같은 다양한 용도로 확산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국가 기관이 직접 나서 자국민이나 외국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이 테러 방지의 명목으로 외국인 입국자의 지문과 얼굴을 검사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 경찰은 시설 아동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생체인식기술은 신체와 행동상의 특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기존에 저장해 둔 개인의 생체정보와 제시된 생체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이 정부와 기업의 흥미를 끄는 것은 카드나 종이로 된 기존 신원 인식 방식에 비해 위조가 어렵다는 점이다. 개인의 고유한 신체적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기술 그러나 바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기획 – 또 다른 밥그릇 싸움 MP3폰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기획 – 또 다른 밥그릇 싸움 MP3폰

컬러폰에서 카메라폰으로 그리고 모네타폰에서 이제는 MP3폰까지. 이미 휴대폰을 신용카드처럼 사용하고 거리에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일은 흔한 일상이 되어 버렸다. MP3폰은 음악사이트에서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고, PC에 있는 MP3파일을 휴대폰에 옮겨서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작권단체(이하 단체)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나, 무료 MP3파일 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유롭게 MP3폰을 사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LG텔레콤(이하 LGT)만 독자 노선 걸어 현재 MP3폰은 한 곡당 500원에서 1000원 정도를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무료 MP3파일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디지털저작권관리(DRM)가 장착되어 있어 자유롭게 이용하기 힘들 전망이다. MP3폰을 둘러싸고 이동통신업체(이하 업체)와 단체의 힘 겨루기는 지난 1월 말경부터 시작됐다. 지난 해 업체들은 모두 MP3폰을 당분간 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업체들간의 번호이동성 문제가 불거지자 단체와의 갈등도 깊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4월 1일 정부에서 제시한 중재안에 단체와 업체 모두 합의하는 듯 했다. 중재안은 우선 2개월 간 재생시간을 72시간으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낮은 음질’로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음질제한과 적정한 이용료 등의 구체적인 대책은 소비자 단체와 MP3 플레이어측이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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