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자유무역협정, 각국의 자율적인 문화 정책의 걸림돌
한·칠레 FTA 자체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협정은 기본적으로 WTO 지적재산권협정(이하 TRIPS)에 기반을 두고 TRIPS 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가능하게 했으며, 상표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추가 조항을 두고 있다(이를 TRIPS plus 방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한·칠레 FTA를 시발로, 한·일 FTA, 한·싱가폴 FTA 등 추가적인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FTA 협상을 통한 지적재산권보호가 점점 더 강화될 전망이다. FTA, 이용자의 권리 제한 우려 FTA의 지적재산권 조항이 어떠한 내용을 포함할 것인지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주자유무역지대(이하 FTAA)의 지적재산권 조항을 보면 알 수 있다. WTO TRIPS는 1995년 발효됐는데, FTAA는 95년 이후의 지적재산권 관련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996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채택한 저작권 조약과 실연음반 조약이다. 이 두 조약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명 ‘디지털 신조약’으로도 일컬어진다. 구체적으로는 ▶공중전달권(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것을 공중전달권으로 규제할 수 있다) 부여 ▶암호를 깨는 기술이라든가,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조항 ▶컴퓨터
사회
네트워커/오병일
2004.07.20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