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프라이버시 민간단체들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1월 28일을 \'프라이버시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한국에선 인터넷 실명제 확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검찰이 \'미네르바\'로 지목한 한 네티즌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7일 박모 씨를 미네르바로 지목, 체포하고 9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운동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19일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오히려 지금은 아고라에 있던 사람들이 독립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나오는 시점이다. 그래서 한토마나 민주주의 2.0등 검열로부터 자유로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거기서 진보넷은 대안으로 인식이 안 되고 있다”
토론회를 준비하는 김지현 활동가는 ‘일반 시민의 비영리적 참여 컨텐츠에 대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기술 발전에 따라 동일한 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하나의 단말기가 다양한 소통 모델을 포괄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미디어 융합 시대인지라 더욱 고민된다”고 한다.
MBC \'PD수첩\' 전담수사팀을 꾸려 정치검찰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인터넷에 글을 올린 네티즌을 범죄자로 취급,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 우스꽝스런 해프닝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자체 조사한 CCTV 실태가 이같이 \'불법\' 투성이인데도 이후 조치 계획은 부실하다. 더구나 \"CCTV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며 \"사전협의제 적용 여부, 안내판 설치 대상 조정, 음성녹음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해, 오히려 현행 법률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6개 정보인권단체는 네티즌 192명의 청구인과 함께 4일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선거 기간 중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해당 언론사에 이행명령을 내리게 되고, 최하 500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이행명령을 받은 이후 이행 기간(3일)을 초과하는 매 1일 마다 50만원의 과태료가 가산되게 된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전국IT산업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시민사회, 언론, 노동조합 등 28개 단체는 6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부 앞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반대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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