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원형이 된 유럽 \’개인정보보호협약\’이 탄생한 것이 1981년 1월 28일. EPIC 등 국제적인 프라이버시 민간단체들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1월 28일을 \’프라이버시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한국에선 인터넷 실명제 확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프라이버시의 날을 맞아 낸 논평에서 \”프라이버시의 위기를 가져오는 \’진짜 문제들\’이 우리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통제하는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유발되고 있으며, \’진짜 해결책\’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정보주체 즉 일반 시민에게 돌려주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날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며 \”우리 프라이버시는 재앙에 가까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한국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는 실명이 확인된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으며, 그 실명 확인을 위해 독재정권 시절 도입된 국민식별번호 즉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인터넷 이용을 비롯한 모든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이 평생토록 이 번호에 의해 관리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또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통신비밀보호법이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선언한 통신비밀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런 제도들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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