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민주노총 법률원, ‘사무금융 연맹 징계 무효다’

민주노총 법률원, ‘사무금융 연맹 징계 무효다’

사무금융연맹 사무처 활동가 징계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이 ‘징계무효’의 공식 답변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연맹의 징계사태가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정현철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서사노) 조직부장은 “결과는 예상했었다. 그러나 법률 전문기관인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판단을 내린 이상 연맹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연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징계자들은 사무금융연맹 내 서사노 조합원이다. 징계와 관련해 서사노는 ‘2004.9.1 징계 관련해 징계사유,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민주노총 법률원에 제출했다. 9월 15일 그에 대한 답변서가 나왔다. 법률원은 “내용상에 있어서 납득이 어렵다. 절차상에 있어서의 정당성이 없다”라며 ‘무효’라고 답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답변서 서두에서 “먼저 징계가 정당하려면 징계요청서에 명시된 사유가 징계사유로서 성립가능한 경우여야 하고, 다음으로 징계사유로 성립가능한 경우에도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라며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 법률원 ‘징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법률원은 “위조라 함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사전 승낙이나 부탁도 없이 몰래 만드는 것을 말한다. 서명위조 역시 서명의 명의인(여기서 정소성 국장) 몰래 다른 사람이 서명을 위조하는 것을 말한다”라며 연맹 징계의

구속, 파면, 해임, 당연퇴직, 징계위 회부…

구속, 파면, 해임, 당연퇴직, 징계위 회부…

마구잡이, 무더기 징계 지난 7월 24일 파업 복귀 이후 지금까지 도시철도공사는 노조 조합원에게 마구잡이 징계를 가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는 파업기간에 이미 42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하고, 28명을 형사고발 한 바 있다. 복귀 이후에도 8월 11일 윤병범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조합원을 파면하고 20명의 조합원을 해임시켰으며, 이어 9월 1일에는 류하선 위원장 직무대행 까지 당연퇴직시켰다. 또한 오는 15, 16일 양일간 열릴 공사 징계위원회에 조합 간부들과 활동가들이 대거 회부된 상황이다. 도시철도공사노조는 지난 8월 3일부터 현재까지 ‘민주노조 사수와 현장탄압 분쇄, 부당징계 철회’를 내걸고 공사 앞마당에서 무기한 컨테이너 농성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파업 복귀시 징계자 최소화 등에 대해 사측과 합의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징계 이면의 노림수 역시 15일에 열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현경 삼각지역무지부장은 “파업 지도부나 집행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번 파업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민주파 활동가들까지 평소에 찍어놓았다가 이번에 얹어서 쳐내고 있는 형편” 이라며 탄압의 실정을 전했다. 징계 대상과 사유를 들여다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 파업 복귀 이후 파업 참가자와 불참자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파업

“표적 징계다” 파문 확산

“표적 징계다” 파문 확산

사무금융연맹이 사무처 징계를 단행해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지난 8월 19일 사무금융연맹은 징계위원회 소집 공문을 홈페이지 게재했다. 징계대상자는 사무처 간부 3인(정모국장, 김모국장, 김모부장)으로 사유는 △업무 지시 불이행 △서명위조 △업무일지 미제출 △휴가 미결재 등이다. 결국 연맹은 8월 31일 오후 3시, 징계 대상자의 2인을 해고, 1인을 정직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관료주의적인 연맹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다. 이런 이유가 해고 사유가 되다니 “너무 한다” 연맹이 제시한 첫 번째 징계사유는 업무일지 미제출이다. 김창희 정책기획실장은 “이미 지난 1월 15일 연맹 위원장의 지침으로 모두 업무일지를 쓰고 있었는데, 정모 국장과 김모 부장만이 업무일지를 내지 않았다”라며 징계사유의 근거를 밝혔다. 그러나 징계자들의 주장은 다르다. 한 징계자는 “일일 업무보고가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고 반대의 여론도 많았다. 사무처 규정 신설 등을 요구하는 등 업무보고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중이었다”며 사무처 논의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던 내용을 징계근거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이유는 업무지시 불이행이다. 연맹은 담당자와 사전 논의도 없이 김모부장을 타부서로 발령을 냈다.

건설업 비정규직 문제는 모든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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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건설노조 기업노조에 징계회부, 그 속을 관통하는 힘의 논리는

천지, 투쟁하는 특례병 군대보내겠다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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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문을 넘어, 구사대를 넘어(7월18일/영상제공:대우차영상패) 천지 구사대 투입, 본부장 도주(7월11일)

천지-태광, 징계위원회 회부 등 사측 공세 계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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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일 결근한 본부장이 매일 공장지킨 조합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울산노동자신문] 징계 절차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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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울산노동상담소 소장) 상담 : 236-6564 이상학 실장

[울산노동자신문] 현중 사측, 활동가들에게 징계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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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연대투쟁, 4·2 총파업 관련 무더기 징계통보

[울산노동자신문] 13분 파업에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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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 사측, 4·2 총파업 참가자 징계방침 통보

[클리핑] 용산구청 홈페이지 비판자 IP추적 징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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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사실이 밝혀졌다. 구청측은 글쓴 공무원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IP 역추적'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용산구청은 지난 3일 구청 홈페이지(http://www.yongsan.seoul.kr) 자유토론방에 올라온 '단지 그대가 공무원이라는 이름만으로'라는 제목의 글이 구청장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삭제하고, 전산실을 통해 IP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용산구 이촌2동사무소 컴퓨터 단말기에서 글이 올려졌음을 확인하고 해당 컴퓨터 사용자인 김모(40)씨를 조사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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