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파면, 해임, 당연퇴직, 징계위 회부…
마구잡이, 무더기 징계 지난 7월 24일 파업 복귀 이후 지금까지 도시철도공사는 노조 조합원에게 마구잡이 징계를 가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는 파업기간에 이미 42명의 조합원을 직위해제하고, 28명을 형사고발 한 바 있다. 복귀 이후에도 8월 11일 윤병범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조합원을 파면하고 20명의 조합원을 해임시켰으며, 이어 9월 1일에는 류하선 위원장 직무대행 까지 당연퇴직시켰다. 또한 오는 15, 16일 양일간 열릴 공사 징계위원회에 조합 간부들과 활동가들이 대거 회부된 상황이다. 도시철도공사노조는 지난 8월 3일부터 현재까지 ‘민주노조 사수와 현장탄압 분쇄, 부당징계 철회’를 내걸고 공사 앞마당에서 무기한 컨테이너 농성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파업 복귀시 징계자 최소화 등에 대해 사측과 합의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징계 이면의 노림수 역시 15일에 열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현경 삼각지역무지부장은 “파업 지도부나 집행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번 파업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민주파 활동가들까지 평소에 찍어놓았다가 이번에 얹어서 쳐내고 있는 형편” 이라며 탄압의 실정을 전했다. 징계 대상과 사유를 들여다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 파업 복귀 이후 파업 참가자와 불참자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파업
노동
윤태곤 기자
2004.09.09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