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판교철거민들, ‘부러진 화살’의 박훈 변호사와 연대

판교철거민들, ‘부러진 화살’의 박훈 변호사와 연대

“판교철거민들, ‘부러진 화살’의 박훈 변호사와 연대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싸운다”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판교철대위)는 5월 11일 오후 3시 판교철대위에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인물 박훈 변호사와 만남을 갖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를 상대로 한 법정투쟁에 함께 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 판교철대위 회원들과 기념촬영한 박훈 변호사 (4월 27일 박훈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은 판교철거민들의 집회와 관련하여 철거민들을 공용물건손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철거민 이모씨를 기소하고 또 다른 철거민 2명에게 약식명령으로 200만원의 벌금(정식재판청구)을 부과했다. 이에 판교철대위는 지난 4월 27일 경남 창원에 소재한 박훈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판교철거민들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로부터 당하고 있는 억울한 사정을 소개하고 재판에 대한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그 자리에서 박훈 변호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흔쾌히 수락했으며, 이날 판교철대위 방문에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공식 합의에 이른 것이다. 판교철거민들은 2011년 11월 12일 성남시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전국의 언론들에 의해 이재명 성남시장을 ‘집단폭행’한 것처럼 기정사실화 된 바 있다. 성남시장, 시청광장서 철거민에게 폭행당해(종합)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이재명 경기도

[최인기의 사진세상] 천국과 지옥의 경계에서

[최인기의 사진세상] 천국과 지옥의 경계에서

한 철거민은 마을입구 ‘환희슈퍼’ 앞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놓인다는 것입니다. 이미 막걸리 몇 잔에 취기가 오른 마을 어르신은 잠시 후 있을 마을잔치를 앞두고 분주히 손님 맞을 준비를 하십니다.

[영상] 북아현동 뉴타운, 7상가와 강제철거

[영상] 북아현동 뉴타운, 7상가와 강제철거

지난 2011년 11월 11일, 조합장과의 중재를 위해 상가 세입자들이 법원에 간 사이 일곱 상가 중 곱창집을 강제 철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곱창집 주인인 이선형 씨 부부는 철거된 가게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끝나지 않은 용산의 외침, “여기 사람이 있다”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끝나지 않은 용산의 외침, “여기 사람이 있다”

“진실 그 하나를 밝히기 위해 유가족들이 많은 투쟁의 장소를 다녔다. 저희 남편이 어떻게 돌아가게 된 것인지 보고 느끼고 했기 때문에 집에서만 있을 수가 없다”며 “억울하게 돌아가신 남편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남편 앞에서 약속했다는 유영숙 씨. 유가족들이 단 한번도 잊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진상규명”이었다.

[영상]이재명 성남시장의 고소·고발에 분노하는 판교철거민들

[영상]이재명 성남시장의 고소·고발에 분노하는 판교철거민들

[인권뉴스 편집부] 근거 없는 \’비방\’과 사실에 기반한 \’비판\’은 전혀 다르다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등 판교철거민들에 대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고소·고발이 계속돼 철거민들이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 19일 오후 2시 성남시청 앞에서 합법적으로 열린 판교철거민들의 집회 직전에 갑자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계자들이 나타나 제5민사부 결정이라며 ‘업무방해 등 금지가처분’ 서류를 전달했다. “명령을 위반한 채무자들은 그 채무자별로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결정문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채권자로 되어 있으며, 판교철거민들과 이들을 인권운동 차원에서 돕고 있는 한국인권뉴스 최덕효 대표 등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 성남지원의 이번 결정문에는 특히 “채무자들이 집회 중인 모든 집회장소 주변에서 성남시와 성남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확성기나 기타 인공적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여 방송 또는 고성의 구호로 제창하거나,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 또는 피켓·벽보·현수막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등으로 성남시와 성남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줄을 잇고 있는 고소·고발에 대해, 판교철거민들은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의 이대엽 전 시장의 판교 신도시 개발 때 발생한 철거민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기는커녕 있지도 않은 \’집단폭행\’을 구실로 오히려 철거민들을 온갖 고소·고발을 통해 주민들의 집회를

[화요집회 영상] 인권뉴스와 판교철거민 투쟁을 말한다

[화요집회 영상] 인권뉴스와 판교철거민 투쟁을 말한다

편집부 12.27 성남시청 앞 화요 정기집회 인권뉴스와 판교철거민 투쟁을 말한다 [한국인권뉴스]

판교철거민사건 변호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철거민들이 집단폭행?

판교철거민사건 변호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철거민들이 집단폭행?

최덕효(대표겸기자) 인권뉴스 동영상 판독 – 집단폭행 아닌 한 철거민의 우발적 사고 판교철거민들이 언론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이른바 진보언론이라는 한겨레신문와 보수·수구언론의 대명사라는 조선일보를 포함해 모든 언론들이 성남시(시장 이재명)의 주장만 천편일률적으로 배낀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이들 기사의 요지는 이렇다. 1.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지난 12일 오후 3시10분께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린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착한장터’ 행사장을 둘러보던 도중 갑자기 몰려든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 5명한테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 2. 성남시는 폭행에 가담한 5명과, 주변에서 확성기를 틀며 어린이들의 벼룩시장 행사를 방해한 철거민 6명 등 모두 11명을 폭행 및 업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13일 철거민 가운데 3명을 우선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3. 판교철거민대책위원회는 “판교 새도시 개발 과정에서 이주대책 없이 쫓겨났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4일부터 성남시청 주변에서 집회를 열어왔다. 시는 “이들 철거민이 ‘성남시가 항공사진을 조작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 시행자)에 제공하는 바람에 이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2007~2008년에 3심 모두 패소했다”며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인권뉴스(인권뉴스)는 노동자민중들의 억울한 사연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비주류 인터넷미디어로, 사건이 일어난 12일

『노동자민중생존권평의회』가 보는 철거민 투쟁의 성격

『노동자민중생존권평의회』가 보는 철거민 투쟁의 성격

『노동자민중생존권평의회』가 보는 철거민 투쟁의 성격 노·민·평 정치위원회 노동자민중생존권평의회(노민평)에는 현장 연대분과로 노동위, 생존권위, 차별철폐위가 있다. 그중 ‘생존권위’는 기존 빈민/철거민운동에서 한걸음 더 진보한 개념으로 차용한 것이다. 즉 지난시기 ‘빈민\’으로 특정한 부문주의에 매몰된 운동이 아니라, 철거민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인 자본주의 그 자체를 철폐하기 위한 중요한 동력의 하나로 상정했다. 예컨대 주거권(주거세입자, 무허가 가옥주, 영세가옥주)과 생존권(이른바 영세상공업자: 상공)으로 구분, 내심 차등을 두었던 철거민투쟁 방식을 지양하고, 철거민 운동의 외연을 큰 틀로 확대해 투쟁 주체들 사이의 간극을 줄여 추동력을 강화하려 한 것이다. 운동진영에서 주거권 투쟁에 대한 정당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관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입자는 물론 무허가 가옥주와 영세 가옥주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층 가옥주까지 운동영역에 포착되곤 한다. 노민평 역시 주거권 투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주거권을 생존권의 하나로 인식한다. 정주권은 분명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상공’철거민은 그간 운동진영에서 쁘띠부르주아로 잠정 간주되어 기피해온 측면이 강해 종종 운동의 기피대상이 되곤 했다. 그러나 용산참사 희생자 다수가 상공이었던 까닭에 이 분야의 철거민들은 자연스레 운동과 결합되고 있다.

노동자와 철거민 ‘희망걷기’ 나서…“사회적 연대 확산될 것”

노동자와 철거민 ‘희망걷기’ 나서…“사회적 연대 확산될 것”

청소노동자와 철거민, 학습지 노동자, 성폭력 피해자가 모여 ‘희망 걷기’에 나섰다.

[안암동 철거민대책위 투쟁 동영상] 성북구청 규탄대회

[안암동 철거민대책위 투쟁 동영상] 성북구청 규탄대회

안암동철거민 시민대책위원회 [호소문] 토호건설 자본가인 한나라당 구의원과 부자편에선 권력남용 경찰, 지자체 정부관료의 불법, 무능행정 피해자 성북구 안암동 철거민 건축업자이자 현 성북구 구의원인 신재균이 자신의 인촌고시원 건물 건폐율을 늘리고자 성북구청과 짜고 지적도를 조작하여, 법적으로 정당한 안수용위원장의 준허가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치부하고 화재로 손상된 주택을 보수하려는 것을 상향증축과 증축하였다고 진정하고, 허위공문서를 남발하며 강제철거 등 불법행정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2002년 2월 7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신재균이 자신의 토지라고 주장하는 안암위원장의 점유토지가 신재균의 토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판결되었고, 또한 2002년, 9월 27일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안수용위원장의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 아닌 준허가 건물이며 화재 당시 복구공사가 상향증축이나 증축이 아니어서 성북구청의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북구청과 구의원 신재균은 안암위원장에게 어떠한 피해보상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 사건을 16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여 노부부의 삶과 가정이 파괴되고 이 사건을 해결하느라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은 한나라당 구의원 신재균의 편에서 불법편파 행정을 저질렀고 성북경찰서는 동조 관망하였습니다. 신재균은 노부부를 적반하장격으로 불법점유, 불법건축,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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