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

[인권오름] [내 말 좀 들어봐] “일어나! 우리가 바꿔야 해!”

[인권오름] [내 말 좀 들어봐] “일어나! 우리가 바꿔야 해!”

길들여져 가는 기계라든지 꼭두각시 인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윗사람들의 말에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까?

[인권오름] [쟁점수다] ‘ㄹ’ 하나의 차이

[인권오름] [쟁점수다] ‘ㄹ’ 하나의 차이

두발 완전자유냐 아니냐는 앞으로 두발자유운동을 어찌 끌고 가야 하나 하는 해법의 차이와도 연결되는데...

[인권오름] 광장에 선 청소년이 학교를 바꾼다

[인권오름] 광장에 선 청소년이 학교를 바꾼다

학생들은 산발적인 저항, 개인적인 저항이 아닌 더욱 강하고 영향력 있는 결집된 다수의 힘으로 이 사회를 바꾸려고 한다.

[인권오름]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①] 최우주 씨 민원 전문(1995)

[인권오름]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①] 최우주 씨 민원 전문(1995)

제가 경험한 5개월간의 고등학교 생활은 제가 죄수들처럼, 개 돼지처럼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규제되는 생활로 점철되었습니다.

[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이유’가 있는 신문, 창간

[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이유’가 있는 신문, 창간

‘본격적인 청소년 인권운동 매체’를 표방한 월간 종이신문이 9월초 창간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진주.경남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청소년인권단체 ‘행동하는청소년’이 지난 2003년부터 발행해 온 소식지가 모태가 돼 출발한 <청소년의 눈으로>(아래 <청.눈>)는 청소년 인권 전문 신문, ‘운동하는’ 신문이 되겠다는 패기 하나로 출발했다.

[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이유’가 있는 신문, 창간

[인권오름] [인권하루소식] ‘이유’가 있는 신문, 창간

‘본격적인 청소년 인권운동 매체’를 표방한 월간 종이신문이 9월초 창간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진주․경남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청소년인권단체 ‘행동하는청소년’이 지난 2003년부터 발행해 온 소식지가 모태가 돼 출발한 <청소년의 눈으로>(아래 <청.눈>)는 청소년 인권 전문 신문, ‘운동하는’ 신문이 되겠다는 패기 하나로 출발했다.

[다산인권] 청소년인권, 우린 천기누설을 했다 ?

[다산인권] 청소년인권, 우린 천기누설을 했다 ?

두발규제와 내신등급제 문제 등으로 뜨거웠던 지난 두 달 동안, 수원에서는 청소년에 관심있는 청소년 활동가들이 모여, 청소년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갔다.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팀에서 준비하고, 지난 5월 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에 5주 동안 청소년단체 활동가들과 교사, 일반시민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인권, 천기누설을 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인권학교가 그것이다. 이번 인권학교는 청소년인권의 역사, 한국청소년인권운동 흐름, 청소년정책과 인권,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 청소년인권운동의 향후 방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청소년들 두발규제 등의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이미 기획된 강좌였지만 공교롭게도 사회적으로 청소년인권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던 시기를 반영하듯, 인권학교는 사뭇 진지하고 뜨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구정인(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씨 등 대부분의 강연자들은“청소년 당사자들의 조직적 운동이 필요하고 청소년단체들간의 보다 적극적인 연대 등 상호간의 새로운 관계 맺기와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서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기도 했다. 또한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청소년단체들이 5, 6월 두발규제반대 촛불집회를 할 때 그 많던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단체들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집회에 참석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청소년 단체 등이 청소년인권에 대해 관심이 높고, 이야기는 무성하지만 청소년인권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은 부족한 채 반짝하는

[인권하루소식] “어린이·청소년 집회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 안돼”

[인권하루소식] “어린이·청소년 집회 막는 아동복지법 개정 안돼”

정부의 아동복지법 개정 계획이 어린이·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일 뿐이라는 비난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등에 강제로 참가시키거나 참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을 비롯한 10개 청소년단체들은 17일 공동성명을 발표, 정부의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강제적 동원과 자발적인 참여를 가늠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정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결국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자유로운 집회 참가를 억압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부안군 반핵대책위에서 활동중인 이정준(18) 씨는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펼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와 자유가 있다”며, “일방적인 잣대로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생각이나 의지를 규정하고 제한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 비난했다. 이날 13개 인권사회단체들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이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인권하루소식] 학원의 돈벌 자유에 외면당한 청소년 인권

[인권하루소식] 학원의 돈벌 자유에 외면당한 청소년 인권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0교시 수업, 그리고 정규 수업 이후 야간자율(반강제)학습. 이 모든 학교 수업을 마치고도 집으로 가지 못하고 밤늦게 학원으로 향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삶은 고단하기만 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들의 고단한 삶에 두 눈을 감고 입을 닫아버렸다. 국가인권위가 학원교습시간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진정사건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각하해 버린 것.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위원회(아래 규개위)는 “충북, 서울 등 5개 교육청에 학원교습시간을 규제하는 조례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이 규정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감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제한하는 규정(‘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을 삭제한다는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교사인 유모 씨가 충청북도의 이 같은 조례 개정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내면서 인권위의 결정에 눈과 귀가 몰렸다. 학원시간 규제 해제는 돈벌이 위한 것 밤늦게까지 행해지는 학원교습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입시위주의 잘못된 교육열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돌아올 인권침해는 명약관화한 일.청소년 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여가 시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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