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2005년 해고된 사내하청노동자 최병승 씨에게 8억여 원의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1일, 최 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직위확인 및 임금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불법파견 근절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내 송전철탑 위에서 농성해온 비정규직지회 최병승, 천의봉 씨가 8일 낮 1시 농성 296일만에 땅으로 내려왔다.
현대차 불법파견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96일간 철탑 고공농성을 벌이다 오늘(8일) 농성을 해제하기로 한 최병승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은 “철탑을 내려오는 오늘 아침이 슬프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영국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가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을 소개해 이목을 끈다. 15일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 계약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란 제목으로 최병승, 천의봉 씨의 송전탑 고공농성을 포함,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를 상세히 보도했다.
희망이라는 말은 정말 희망이 있는 곳에선 살지 않는다.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희망이라는 말을 찾는다. 희망은 이 세상 모든 목숨들의 것이지만 희망이라는 말은 오직 사람의 것이다.
길고 긴 투쟁을 끝낼 수 있는 자본의 썩은 당근인 신규채용안을 거부하며 머리가 깨지고, 뼈가 부러지고, 납치되어 무참히 버려져도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을 걸고 싸우는 멋진 나의 동지들을 만나러 갈 것이다.
한편 25일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이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고공농성장을 찾았다. 한 전 지부장은 박현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 등과 함께 크레인을 타고 송전탑에 올라 최병승 씨, 천의봉 씨와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고 내려왔다.
현대차가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13일 오후 서울 삼청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옛 파견법에서 2년 이상 파견노동을 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 위헌이냐 합헌이냐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다.
옛 파견법 공개변론을 앞두고 교수, 학술단체와 민주노총 등이 현대차의 헌법소원을 기각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차의 위헌소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자들의 최소한의 보호 장치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헌재가 공개변론을 신속히 중단하거나 헌법소원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마스 밤, 울산 현대자동차 철탑 농성장을 지키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야말로 고단한 이 시대에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비정규직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보물을 선물하는 동방박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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