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콜텍기타노동자 부당해고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고령의 해고 노동자가 45일째 단식을 이어가는데도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새누리당을 규탄하고 더 큰 싸움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악기제조업체 (주)콜텍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8년째 싸움 중인 노동자에게 결국 패소를 선고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재판부가 선임한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조차 부정한 것으로, 법원은 ‘정치판결’이라는 오명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라는 법적 정리해고 요건이 현실에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로써, 이후에는 자본이 더욱 손쉬운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됐다.
법원이 콜트콜텍 노동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부평 콜트악기공장 강제퇴거집행을 시도했다. 지난 17일 오전 법원 직원들은 철거용역 80여 명과 굴착기 한 대를 대동해 공장 안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몰아내려 했으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지역주민과 노동, 문화예술, 종교, 법조계 등 수 백 여명의 반발에 집행을 중단하고 돌아갔다.
용역의 진입이 시작되자 콜트·콜텍 노동자 2명은 공장 옥상으로 올라가 강제 집행 중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공장 정문 앞에는 경찰차량 10여 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철거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포클레인 등 장비도 준비돼 있다.
콜트 콜텍 노동자들은 2007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후 지금까지 투쟁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에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 쉽고 빠르게 자신들의 투쟁 상황을 알려낼 수 있도록 스마트폰 교육을 기획하였고, 교육 목표 또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투쟁 상황을 알려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에 맞춰졌다.
수상쩍은 거래로 콜트콜텍의 새 주인이 된 자가 용역을 동원해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침탈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콜트악기가 2008년 실시한 해고를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최근에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고등법원은 2007년 발생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대법판결은 유효하지만 2008년 공장 폐업에 따른 해고는 합법이라고 판시했다.
같은 자본과 사용자 하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다 같은 이유로 해고된 콜트, 콜텍 노동자들은 대법원 1부와 2부의 상이한 판결을 받아들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해고자라는 주홍글씨를 벗어버리고 싶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임춘자 씨는, 콜텍 판결 후 또 다시 손에 피켓을 들었다.
노동조합은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의 임금 차이 또한 문제제기했다. 입사한 지 10년이 되는 여자 직원이 갓 들어온 남자 직원과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회사는 개선하겠다는 말만 앞세운 채 차일피일 문제를 회피했다. 결국 노동조합은 2007년 1월 노동부에 양성평등 진정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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