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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 주간인권흐름

[클리핑]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7일 ∼ 6월 24일)

[클리핑] [성명] 현 국가인권위에 대해 일체의 협력을 거부한다

[클리핑] [성명] 현 국가인권위에 대해 일체의 협력을 거부한다

-인권단체 공개질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답변을 보며- 지난 5월, 인권운동사랑방을 포함한 20개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의견을 밝히며, 9개항의 질의를 한 바 있다. 위 인권단체들과 함께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위 출범과정에서 빚어진 인권단체 배제의 문제 △전원위원회 의사진행의 폐쇄성과 이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 문제 △직원 인선 과정의 불투명성과 결과의 불공정 문제 △진정사건 처리에 있어 주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솔하게 해명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진심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내온 답변서는 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를 이해부족에서 빚어진 일로 폄하할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는 지금껏 어떠한 잘못도 없이 법과 규정에 따라 잘 해나가고 있다는 식의 관료주의적 자기 합리화로 일관하고 있다. 예컨대, 설립준비기획단 구성과정의 문제점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인권위 설립준비기획단은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 아무런 의미도 없는답변을 하는가 하면, 위원회의 의사공개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위원회의 의사공개는 …국가인권위법에 의해…비공개하도록 되어있다”는 형식논리를 내세울 뿐이다. 또한 직원채용의 불공정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직원채용에 있어, 인사자문기구규정에 따라 엄정히 심사했다”는

[클리핑] 눈앞에 닥친 보험업법 개정과 금융의 새로운 전략-6.16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 발표에 부쳐

[클리핑] 눈앞에 닥친 보험업법 개정과 금융의 새로운 전략-6.16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 발표에 부쳐

우리는 오늘날 자본의 금융화 전략의 핵심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소매금융관련 입법(안)을 주목한다. DJ정권 말기인 올해만 해도 수없이 많은 금융화 촉진법들이 국회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기업연금법 제정을 통해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일정발표(2002년 1월), 증권투자신탁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을 개정하여 펀드의 설립요건을 간소화하고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간접투자펀드)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뮤추얼펀드 활성화 시책발표(2002년 6월 9일), 보험업의 시장규제 철폐 및 완화, 은행-증권-보험산업의 겸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전면 개정안 발표(2002년 6월16일) 등. 이에 월스트리트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의 금융시장 개혁 법안들을 대서특필하며 한국시장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투자처라고 추켜세웠다. 동시에 초민족적 통합금융회사들이 새롭게 남한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들은 수년동안 보험업으로 투자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보험시장 규제가 보험회사의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을 단념시켜왔다고 말해왔다. 이번 보험업 개정안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금융기관들에게 장애가 되었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금융기관들은 기존에 자신들에게 규제되었던 분야에 진출하게 되어..

[클리핑] 울산 삼우화학 노조, 전면파업 한 달째 ― “누가 이기나 해보자”

[클리핑] 울산 삼우화학 노조, 전면파업 한 달째 ― “누가 이기나 해보자”

사측, 최소한의 생계비 요구에 묵묵부답 ― 노조, “파업 장기화 각오, 벌써 했다”

[클리핑] 주간인권흐름

[클리핑]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클리핑] 노사정위는 노동자 비정규직화의 나팔수인가

[클리핑] 노사정위는 노동자 비정규직화의 나팔수인가

저들은 지금 '비정규직 보호'라는 입에 발린 말로 전체 노동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겨누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해 정권과 자본의 구도대로 노사정 합의를 공론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별다른 저항없이 지속된다면 그 논의 자체가 사회적 기준이 되어 탄력을 받아 입법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체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노동유연화를 완성하기 위해 비정규직 활용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사정위 자체를 파탄내야 한다. 기간제 노동 전면 허용, 파견업무와 기간의 확대,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받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제도화는 비정규직에게는 화살이요, 정규직에게는 부메랑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의 불안정화, 유연화에 반대하는 전체 노동자의 투쟁을 일으켜야 한다. 비록 올 상반기 동안 이렇다할 비정규 노동자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비정규 노동자 투쟁동력이 약해진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긴장감을 가지고 투쟁동력을 조직하여 공세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하반기와 2003년의 투쟁도 준비할 수 있다. 노동운동의 미래를 밝히는 투쟁이 여기에 있다.

[클리핑] [배정원의 영국보기] 흑인이 재무장관에 임명

[클리핑] [배정원의 영국보기] 흑인이 재무장관에 임명

영국의 인종차별 극복노력을 통해 본 이주노동자 문제

[클리핑] [배정원의 영국보기] Golden Jubilee

[클리핑] [배정원의 영국보기] Golden Jubilee

1952년 조지 6세의 갑작스런 서거로 엘리자베스 2세가 여왕에 즉위한 뒤 50년이 지난 지금 영국은 여왕의 즉위 50주년을 맞이한다. 이를 기념해 6월 3일과 4일은 법정공휴일로 정해 4일간의 황금연휴를 맞아 영국 전역에 걸쳐 크고 작은 행사가 다채롭게 벌어진다. 1일에는 버킹엄궁 정원에서 클래식 음악회가 열리고, 3일 오전에는 윈저성에서 열리는 퍼레이드에 여왕이 참석하고 오후 1시에는 전국적으로 거리 축제가 시작된다. 3일 밤에는 축하행사를 이어주는 햇불 2,000개가 점화된다. 이외 각종 가두연회, 전시회, 가든파티 등이 열린다. 영국 역사상 즉위 50주년을 채운 왕은 그리 많지 않다. 헨리 3세, 에드워드 3세, 빅토리아 여왕(reign 1837~1901) 정도이다. 특히 빅토리아 여왕은 즉위 60주년을 기념한 다이아몬드 주빌리를 맞은 최초의 영국 군주로 기록된다. 그러면 골든 주빌리에 대한 영국인의 반응은 어떠한가? 영국의 진보지 가디안은 25년전의 실버 주빌리(1977)보다 분위기가 더 가라앉았고, 전체적으로 그리 밝은 축제 분위기는 아니라고 전한다. 더 타임스는 특집 기사를 통해 1897년 빅토리아 여왕의 ‘다이아몬드 주빌리’ 행사와 엘리자베스 2세의 ‘골든 주빌리’ 행사를 비교하며 전세계의 반 이상을 지배했던 대영제국에서 지금은 2류 열강으로 주저앉은 영국의 지위

[클리핑] [논평]6월 항쟁 15주년을 맞이하며

[클리핑] [논평]6월 항쟁 15주년을 맞이하며

올해는 1987년 6월항쟁이 일어난지 15년째 되는 해이다. 암울하고 고통스러웠던 독재의 기억을 떨치고 일어난 온 국민의 승리로 기억되어야 마땅한 6월항쟁은 우리 사회 진보의 큰 걸음이었다. 비록 그것이 6.29선언이라는 허망함으로 정리 되버리고 이후 7,8,9월로 이어진 노동자대투쟁의 열망을 받아 안아 민주적 정권교체로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87년은 혁명의 해였고 변화의 해였다. 우리 역사의 어느 장을 들추어 봐도 계급과 계층, 연령과 성별, 지역과 신앙의 차이를 뛰어넘은 항쟁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하기에 6월항쟁정신은 분명 오늘에도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추동하는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과거, 좋았던 시절’만을 가슴 벅차게 회고하고 있기에는 우리의 시대가 도달한 좌표가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다. 형식적 민주주의의 전취를 자축했던 우리의 정치권력은 온갖 비리와 추문으로 끝없는 추락을 거듭했고, 6·70년대 우리의 과거사를 판박이처럼 보여주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처사들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독재의 상징인 박정희의 기념관이 도둑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무기강매를 일삼으로 전세계를 들쑤시는 미국의 패권은 여전히 한반도, 아니 ‘지구 평화’에 위협적인 존재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물결은 우리의 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며 더욱 기승을

[클리핑] ① 대공장 비정규직(사내하청) 문제, 어떻게 투쟁해야 하나(1/2)

[클리핑] ① 대공장 비정규직(사내하청) 문제, 어떻게 투쟁해야 하나(1/2)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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