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민주노조를 뿌리 뽑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김태기 근심위 위원장은 공공연히 타임오프한도안이 정권 차원의 계획임을 밝혔다. 개정 노조법은 근심위가 4월 30일까지 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김태기 위원장은 법적 논란이 예상됨에도 타임오프한도를 5월 1일 새벽에 처리했다. 김태기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를 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하자면 처음부터 근심위가 민주노조 탄압에 대한 정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계획한 것이다 .
장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전조합원 직접투표 로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정책연대를 맺었다”며 “불과 2년 반 전에 이명박 대통령후보는 우리 한국노총과 10여항에 이르는 정책연대협약서에 사인하였고, 노동조합 전임자문제의 원만한 해결은 가장 우선순위의 협약조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타임오프 한도를 국회에서 재논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02년부터 08년까지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상임부위원장 직을 역임했다.
금속노조는 4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근심위 막장 날치기 원천무효 및 개악 노조법 무력화 투쟁’을 선언하고 근심위 결정에 대한 입장과 투쟁방향을 발표했다.
임태희 장관은 “수 십 년 누적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 과도기적 과정이 힘들겠지만 경영계도 노조에 타협하던 노사관행을 바꾸고 노조도 당당한 노조활동 위한 자주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일 타임오프 한도 표결강행 배경을 놓고 정치적 갈등을 미리 줄이기 위해 강행했다고 밝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유급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가 날치기로 통과됐다. 5월 1일 노동절 새벽에 노조전임자의 타임오프 한도를 논의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근심위)가 경찰과 노동부 직원을 동원해 노동계 위원들을 배제하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근심위의 모태가 된 개정 노조법도 1월 1일 새벽 날치기로 통과된 바 있어 타임오프 한도는 날치기에 날치기를 거듭한 꼴이다.
민주노총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에 제출한 경영계 요구안을 놓고 “사용자 집단이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 반인륜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전날 열린 10차 회의에서 노동계가 ‘조사결과’에 반발하며 항의하던 도중 헤럴드경제 인터넷 판에 결과가 단독보도 되면서 회의장 안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20일 노동부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 노조전임자활동시간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실태조사단이 표본과 분석대상의 자의적인 선정, 분석항목의 누락 등으로 인해 자료가치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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