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한도가 일부 조정됐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13일 밤까지 회의하는 등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다 14일 새벽 표결 끝에 타임오프 한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고 올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내용을 두고 경총 등 사용자 쪽은 물론 노동계도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최근 갑자기 본격화된 2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7일 오전 7시 30분 중노위 8층에서 열린 근심위 회의에서 퇴장해 노조법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계속 이어진다. 또한 관련 노조법을 전임자 임금지급 여부를 노사자율로 결정토록 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과 권고에 따라 당장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타임오프 도입 3년 만에 노조활동이 크게 위축됐지만 상급단체에 내는 의무금은 더 늘어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타임오프 도입 뒤 노조의 사무실 유지운영비와 기금 적립금 등은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상급단체에 내는 의무금은 지출이 늘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타임오프 제도 도입 이후 3년 동안, 유급 풀타임 전임자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타임오프 도입 이전 평균 3.8명이었던 풀타임 노조 전임자 수는, 도입 이후 2.5명으로 34.2% 감소했다. 대신 도입 이전 1.0명이었던 파트타임 노조 전임자 수는, 제도 시행 후 1.3명으로 30%가 증가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와 관련해 문재인 후보는 노조법 개정을 통한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지급을 내세운 반면, 박근혜와 안철수 후보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박 후보와 안 후보는 ‘보완방안 협의’와 ‘노사정 논의를 통한 문제 개선’을, 문 후보는 창구단일화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가 노조 간부 8명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지 않는 발전 5개사를 부당노동행위 당사자로 인정했다. 아울러 서울지노위는 발전사들의 기업별 노조 설립 과정이 ‘발전노조 탈퇴 투표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 ‘동서발전(주)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실적’, ‘2011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등의 문건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노동연구원 연구원 시절 고용노동부에 “타임오프에 따른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자유로 결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대세라는 조사 보고를 했지만 무시됐다”고 밝혔다.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2년, 복수노조 도입 1년이 경과하면서, 양대노총이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7월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올 상반기부터 민주노총과 노조법 전면 재개정 공동투쟁에 나섰던 한국노총이 사실상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철회하면서, 올 한해 뜨거운 감자로 예견됐던 노조법 논란이 흐지부지 사라질 조짐이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개악 노조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도 향후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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