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인권오름]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인권오름]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특히 복면시위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 강화일 뿐인 테러방지법, 무엇을 달성하려는가!

정부는 정치가 사라진 시대에 테러에 대한 공포로 지배를 정당화하며 유지하려고 한다.

국정원의 무한 오지랖

국정원의 무한 오지랖

불행하게도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을 바로세우는 대신 국정원법 개정 등을 통해 정치사찰과 공안통치에 악용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로 되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테러방지법, 이 틈 타 다시 고개 쳐드나

테러방지법, 이 틈 타 다시 고개 쳐드나

영국런던에 대한 공격을 기화로 대표적 반인권법안으로 지탄을 받은 테러방지법이 재추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공성진의원의 법안이 계류중이다.

한국, 안전지대 아니다

한국, 안전지대 아니다

영국 연쇄 폭발 사건은 한국 판의 사전 광고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0여 차례에 걸쳐 테러의 경고를 받아온 한국이 테러방지법 법제화 시도나 이라크 파병 연장 기도 등 잇따른 정부의 행보가 오히려 국내 ‘테러’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비통한 영국,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정대연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단장은 “영국에서 폭발 사건 일어난 일은 비극적인 일이고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그러나 “테러가 계속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미국의 무리한 패권 전쟁 정책에 있고, 미국 전쟁이 중단되지 않는 한 이라크 평화와 비극적인 테러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라며 원인적 책임이 ‘이라크 전쟁’에 있음을 재 확인 했다. 특히 정대연 기획단장은 “이번 영국 사태를 보면서 한국의 경우도 한국군 파병 연장 기간이 되면 집중 대상이 되지 않을 까 심한 우려를 갖게 된다”고 우려를 표혔다. 또한 미국이 자행하고 있는 대테러 전쟁은 결과적으로 테러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확산시키고 있는 결과를 이번 영국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대연 단장은 “세계 평화를 위해, 세계 민중들을

“반(反)한 단체 혹은 반(半)한 단체”

“반(反)한 단체 혹은 반(半)한 단체”

반한 단체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게도 원죄가 있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탄압이 극단적일 경우 반한 단체가 만들어진다고 경고, 이를 막기 위해 권리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조대환 이윤보다인간을] “반(反)한 단체 혹은 반(半)한 단체”

[조대환 이윤보다인간을] “반(反)한 단체 혹은 반(半)한 단체”

반한 단체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게도 원죄가 있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탄압이 극단적일 경우 반한 단체가 만들어진다고 경고, 이를 막기 위해 권리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주노동자가 테러리스트?

이주노동자가 테러리스트?

최근 이슬람 무장조직 알 카에다가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정부는 대테러 예방을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반한활동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부터 반한활동 외국인의 범위 및 처벌근거, 처벌정도 등을 규정한 ‘불법체류자의 반한활동에 대한 종합대책’을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자료에서는 불법체류자의 반한활동을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시위를 선동·주도· 적극 참가하는자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정부시책을 비판·오도하며 이를 선전·주동하는 자 △기타 국익에 현저히 위배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집단적 집회와 결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정책 실패를 인종주의로 해결 명동성당 농성투쟁단,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은 7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법무부 대책이 “모든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테러범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만들어 입과 손, 발을 다 묶어두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회견 단체들은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정부가 ‘반한활동’으로 낙인찍어 테러리스트와 연계시키는

[논평] 테러방지법 제정할 거면 국보법 폐지 왜 하나

[논평] 테러방지법 제정할 거면 국보법 폐지 왜 하나

알 카에다가 한국을 공격 대상에 넣겠다고 말하자, ‘테러’ 대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쏟아지고 있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관련 상임위의 입체적 협력을 통해 정부의 대 테러대책을 집중 추궁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우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지침을 내렸다.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도 알 카에다의 위협을 들어 테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안영근 의원은 “자이툰 파병은 테러 위협을 감수한다는 전제 속에서 한 것인데, 테러단체 말에 따라 그렇게 위축된다면 왜 파병했는가”라는 원색적인 발언도 아끼지 않았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역시 4일 열린 국감에서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정부는 이미 이슬람 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섰고, 경찰의 장갑차를 공항과 주요 외교시설에 배치하고, 심지어는 군의 대테러 특수부대까지 동원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수언론도 테러방지법 제정과 이를 기초로 한 테러대책위원회와 테러대응센터를 신설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띠우고 있다. 테러대응센터는 20여 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테러 대응 업무를 조정해주는 컨트롤 타워로, 유관부처에서 파견되는 공무원들과 대테러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며 대응 시나리오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다. 물론 테러방지법안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이다. 국가정보원이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법안은

[장주영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못 막나?

[장주영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못 막나?

테러방지법은 국내에서의 테러 대응 활동에 관한 법이므로 이번 사건과 같이 국외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방지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자칫 테러방지에 별 실익도 없으면서 정보기관의 권한만 강화시켜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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